제목 |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 시 장애인 등록증 확인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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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신민호 |
등록일자 | 2020-03-12 11:09:25 | ||
연락처 | 031-324-8917 | 조회수 | 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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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등록증의 실제 증 명칭이 '복지카드'로 기재되어 있어 판매처에서 판매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장애인등록증 관련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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