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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제목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 시 장애인 등록증 확인 관련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신민호
등록일자 2020-03-12 11:09:25
연락처 031-324-8917 조회수 686
파일
  • 〔코로나 19〕 공적마스크 판매시 장애인등록증 확인 관련 안내.hwp (download 115)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0306 장애인등록증유형안내.hwp (download 120) 첨부파일 바로보기
수지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등록증의 실제 증 명칭이 '복지카드'로 기재되어 있어 판매처에서 판매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장애인등록증 관련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