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유예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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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신민호 |
등록일자 | 2020-04-28 15:50:55 | ||
연락처 | 031-324-8917 | 조회수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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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유예 종료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을 포함하여 취급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에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일부항목 보고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재고의 점검 기능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nims.or.kr)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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