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의료기관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점검확인 실시 안내(명단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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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서홍숙 |
등록일자 | 2021-01-12 16:41:50 | ||
연락처 | 031-324-8916 | 조회수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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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대응에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노인복지법」제39조의17에 따르면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점검대상 명단을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시어 2021. 1. 20.(수)까지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의료기관 대표 및 종사자(의료인, 간호조무사, 행정직, 노무직 등 종사자 전원) □ 제출방법: 이메일(tjghdtnr@korea.kr)
붙임 점검대상 작성서식 1부.(수지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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