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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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한현희 |
등록일자 | 2021-04-15 13:50:44 | ||
연락처 | 031-324-8237 | 조회수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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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하는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행정명령을 공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단체 - 코로나19 유증상자 내원내방시 진단검사 권고 및 진료기록부 기재 또는 명부 작성에 관해 회원 안내 - 확진자 등 진단검사 권고대상여부 확인요청 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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