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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제목 마약류취급자 법정교육의무대상자 교육 이수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한현희
등록일자 2021-06-24 20:15:27
연락처 031-324-8917 조회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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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교육 수강 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매뉴얼 → 비대면의무교육수강 → *수강자명 기입, 제3자 제공동의 체크 → 교육시작

 

 ○ 수강목록 선택 및 수강

   - <의료기관,약국,도매상 대상자> 경기도청 의무교육 ①, ②, ③

   - <동물병원> 경기도청 의무교육 ①, ②, ④

 ○ 교육시간 : ①번/41분 , ②번/26분, ③/57분, ④/59분 (총 2시간)

 

2. 유의사항

 - 수강자명 반드시 기입하여야 수강인정되며, A업체에서 둘 이상 의무대상일 경우 각각 수강자명 개별 기입하여 수료완료하여야 함

 -【교육시작】 및 【교육종료】버튼 클릭하여 총 이수시간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 수강하여야 하는 교육영상이 3개이므로, 3개 모두 수강해야 인정!

 

3.. 행정사항

 - 게시기간 : 2020.12. ~ 2021.12.

 - 결과회신 : 익월 초(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시군)

 ※ 명단제출시군에 한하여 교육수료자 결과 회신 예정

※ “본 교육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교육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교육영상은 경기도에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 무단복제 및 공유시 저작권법에 근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