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취급자 법정교육의무대상자 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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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한현희 |
등록일자 | 2021-06-24 20:15:27 | ||
연락처 | 031-324-8917 |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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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수강 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매뉴얼 → 비대면의무교육수강 → *수강자명 기입, 제3자 제공동의 체크 → 교육시작
○ 수강목록 선택 및 수강 - <의료기관,약국,도매상 대상자> 경기도청 의무교육 ①, ②, ③ - <동물병원> 경기도청 의무교육 ①, ②, ④ ○ 교육시간 : ①번/41분 , ②번/26분, ③/57분, ④/59분 (총 2시간)
2. 유의사항 - 수강자명 반드시 기입하여야 수강인정되며, A업체에서 둘 이상 의무대상일 경우 각각 수강자명 개별 기입하여 수료완료하여야 함 -【교육시작】 및 【교육종료】버튼 클릭하여 총 이수시간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 수강하여야 하는 교육영상이 3개이므로, 3개 모두 수강해야 인정!
3.. 행정사항 - 게시기간 : 2020.12. ~ 2021.12. - 결과회신 : 익월 초(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시군) ※ 명단제출시군에 한하여 교육수료자 결과 회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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