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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제목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희망 의료기관 신청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김호선
등록일자 2021-06-25 15:04:15
연락처 031-324-8916 조회수 524
파일
  •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작성양식).hwp (download 72) 첨부파일 바로보기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hwp (download 66) 첨부파일 바로보기
수지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에서 야간·휴일 소아경증환자의 외래진료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관내 의료기관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021. 7. 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신청요건

- 신청대상: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 지정기관: 지정일로부터 2023. 2. 8.까지(재지정일 통일)

- 지정방법: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후 지정(심사항목 용인시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참여형태: 일반운영(진료의사 3인 이상), 일부요일 운영, 당직운영, 연합운영

- 신청방법: 유선신청(수지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031-324-8916)

 

※ 심야·휴일 조제 가능 협약약국 동반 필요, 비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의사로 포함된 경우, 최근 1년 진료환자 중 소아환자(만18세 이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내과계 소아환자 진료건수가 1만건 이상이어야 함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및 사업계획서(작성양식) 용인시보건소 홈페이지(소식·민원/공지사항) 게시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 및 반영 수가

- 최소 의무 운영시간 (평일)18시~23시, (토·일·공휴일)10시~18시

- 야간·휴일 소아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의원 평균 야간진료관리료 11,620원/1인, 협약약국 야간조제관리료 2,390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