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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제목 2021년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안상신
등록일자 2021-09-30 19:04:25
연락처 031-324-8916 조회수 810
파일
  • [붙임]교육이수방법 및 결과보고서 양식.hwp (download 81) 첨부파일 바로보기
수지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13368(2021.5.10.), -16487(2021.6.8.)호

 

2. 2021년 의료기관 대상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아래와 같이 재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교육 실시 후 기한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 2021. 10. 31.까지

나. 제출방법 : 붙임 서식 및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ssn330@korea.kr

  ※ 팩스 제출 불가, 기 제출 여부 확인은 이메일 문의 요망(전화 문의 지양)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방법

관련근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인터넷 또는 집합교육

- 붙임 참조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 전 종자사

(모든 종사자, 휴직자 제외)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4항

 

붙임  아동학대,긴급복지 교육 방법 및 결과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