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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교통약자용 차량 이용대상 대폭 늘린다
부서명 공보관 등록일자 2017-07-06 11:02:3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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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교통약지 특별교통수단 차량 전달식8.jpg (download 99) 첨부파일 바로보기
  • 용인시 교통약지 특별교통수단 차량.jpg (download 110) 첨부파일 바로보기
  • 교통약자 (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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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교통약지 특별교통수단 차량.jpg
교통약자용 차량 이용대상 대폭 늘린다
- 용인시, 국가유공자·장기요양자도 대상에 추가 -
- 이용방법도 모바일·홈페이지 예약가능토록 개선 -

앞으로 용인시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한정됐던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대상이 국가유공자와 장기요양자로 대폭 확대된다. 또 유선전화만 가능했던 교통약자용 차량 예약 방법도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방법과 대상을 확대하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용인시가 지난달 교통약자용 차량을 종전 44대에서 72대로 증차해 법정기준의 2배나 갖춘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대상을 기존 장애 1~2급과 노약자·임산부·일시장애자 등으로 국한했던 것을 국가유공 1~2급·장기요양 1~2급 등으로 확대했다.

또 3급 이하 국가유공자나 장기요양자라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의료기관 소견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약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 나 모바일앱의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서 ‘용인시 교통약자’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해 설치하면 가능하다.

다만 대상 확대에 따른 이용객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왕복이용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도록 변경했다. 병원이나 재활, 치료, 학교 목적 이용은 2일 전에, 일반목적은 1일 전에 예약을 받는다.

즉시콜의 경우 기존엔 2시간 전에 전화를 하면 왕복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차는 즉시 해주되 편도만 운행한다.

사전예약을 하면 경기도는 물론이고 서울이나 인천까지 갈수 있으나 관외는 편도운행이 원칙이다. 다만 대기시간 2시간 이내인 치료목적이라면 관외지역이라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시콜의 경우 용인시와 인접시의 인접한 구·읍·면·동까지만 갈 수 있다.

시는 또 당직차량을 각 구별로 1대씩 3대 배정해 심야시간에도 긴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용 차량 이용요금은 기본 10km까지 1200원, 추가 5km당 100원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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