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 8월5일부터 꼭 하세요 | ||
---|---|---|---|
부서명 | 공보관 | 등록일자 | 2020-07-12 17:08:08 |
파일 |
|
||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 8월5일부터 꼭 하세요
- 용인시, 간편한 등기 돕는 2년 한시 특별조치법 혜택 활용 당부 - 용인시는 8일 지난 1995년 6월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은 8월5일부터 꼭 등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상 물건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다. 이는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남아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 물건의 등기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는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마지막 혜택일 수도 있으므로 아직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등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전글 | 용인시, 집중호우 대비 하수처리시설 안정 운영방안 논의 |
---|---|
다음글 | 보정동, 청사 옆 코스모스 정원 목재계단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