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위생]식품 영업 신고서-신규
부서명 환경위생과 등록일자 2018-12-08 18:00:02
조회수 1646
파일
  •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hwp (download 498) 첨부파일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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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방법설명서.pdf (download 345)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수수료: 28,000원

- 처리기간: 3시간 이내

- 처리절차:
1. 서류접수 및 검토
2. 건축물대장 용도확인
3. 기존 영업장 폐업여부 확인
4. 처리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전대차 계약 시 건물주 동의서 구비
2. 인감증명서상 날인과 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
3. 신규 신고, 소재지 변경 시 기존 영업장 폐업 여부 전화상 우선 확인


- 구비서류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① 개인사업자의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대표자 자필서명), 신분증사본(대표자 자필서명), 대표자 도장, 대리인신분증
② 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도장 쓸 경우는 사용인감계 추가로 제출), 위임장(법인도장날인)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 위생교육수료증
-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031-332-2466
-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031-332-4842
- 제과점: 대한제과협회 031-338-8914
2. 보건증 (접수증불가)
3.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일 경우만 해당)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일 경우만 해당)
5. 소방시설완비증명서(지하1층 66㎡이상 혹은 지상2층이상 100㎡이상일 경우만 해당)
6. 신분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 위생교육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2. 보건증
3.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인 경우)
4. 제조방법설명서 (구청에서 작성)
5. 신분증


* 위탁급식영업
1. 위생교육수료증
-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수료증(1년이내)으로 갈음 가능
- or 식품산업협회 (02-3470-8150)에서 위탁급식 교육
2. 보건증 (영양사)
3.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 (영양사)
4.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인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LPG인 경우)
6. 집단급식소와의 계약서
7. 냉장,냉동차량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위탁업체소유)
(식품운반업으로 된 곳과 계약해서 운반할 경우는 식품운반업 신고증과 식품운반업체와의 계약서 제출)
8.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9. 신분증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 위생교육수료증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031-332-2466)
*휴게음식점 교육 갈음안됨. 식품자동판매기 교육만 가능
2. 보건증
3.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인 경우)
4. 신분증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 위생교육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2. 보건증
3.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인 경우)
4. 냉장·냉동차량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대표자소유차량)
(식품운반업 신고된 곳과 계약해서 운반할 경우는 식품운반업 신고증, 계약서 제출)



- 기타사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 각 구청 위생관리팀
(처인구) 031-324-5307
(기흥구) 031-324-6306
(수지구) 031-324-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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