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안심번호 사용홍보 포스터 및 수기명부 양식 안내 | ||
---|---|---|---|
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자 | 2021-04-08 18:20:54 |
조회수 | 480 | ||
파일 |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로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 및 관련 홍보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각 시설에서는 사업장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규제뉴스)용인시, 교통체증 '드라이브 스루' 교통성검토 의무화 |
---|---|
다음글 | (규제뉴스)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