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규제뉴스) 용인시, 도심부 도로 제한속도 시속 50km로 조정
부서명 법무담당관 등록일자 2021-04-15 13:15:12
조회수 201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 도심부 ‘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전면 시행

 

용인시는 보행자 및 차량간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된 도심지역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합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관리하는 정책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8개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효과로 사망자 수 63.6% 감소,

전체 교통사고 건수 13.3% 감소, 차량 정체는 급가속, 급정거가 줄어들고, 10km 당 통행시간 차이는 2분밖에 나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용인시는 중부대로 및 포은대로, 용구대로, 동백죽전대로, 석성로 등 주요 간선도로 일부구간을 제외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마치는 등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선제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시인성을 향상시켰으며,

주요 교차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자료)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다음글  (규제뉴스) 용인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시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