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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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위생과 | 등록일자 | 2021-06-30 15:23:03 |
조회수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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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 지정목적)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능력 제고 및 배출시설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신청대상)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사업장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9조에 따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제출서류)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 (제출방법) 처인구청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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