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명 변경 신청서
부서명 토지정보과 등록일자 2021-10-21 1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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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와 관련 신청 서식입니다.

 

○ 도로명 변경신청 자격 및 요건

  1. 자격 : 변경하려는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자.

  2. 요건 : 신청인은 변경하려는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자(도로명주소사용자) 전체의

                5분의 1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로인 경우,  유사도로명인 ○○로★★번길도 포함됨)

 

○ 도로명 변경이 불가한 경우

  1.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1년간 변경 불가

  3. 주소사용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년간 변경 불가

 

○ 도로명 변경 신청시 도로명주소사용자 5분의 4 (80%)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신청 하는 경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및 과반수 서면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주소사용자의 범위(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주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소유자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상의 건물소유자

   4. 민법 및 상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5.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6.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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