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양식
부서명 산업과 등록일자 2023-01-16 17:39:07
조회수 370
파일
  •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download 154) 첨부파일 바로보기
  •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download 110) 첨부파일 바로보기
  •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download 79)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농지법8조에 따른 농지취득발급 관련 양식입니다.

 - 취득 농지면적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지(본인 세대원)를 합하여

   300평(1,000㎡) 이상인 경우엔 신청서에 농업경영으로 신청

 - 300평(1,000㎡)미만이면 신청서에 주말체험 영농으로 신청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처리기간은 통상 7일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전용) 4일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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