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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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과 | 등록일자 | 2023-01-16 17:39:07 |
조회수 | 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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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8조에 따른 농지취득발급 관련 양식입니다. - 취득 농지면적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지(본인 세대원)를 합하여 300평(1,000㎡) 이상인 경우엔 신청서에 농업경영으로 신청 - 300평(1,000㎡)미만이면 신청서에 주말체험 영농으로 신청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전용) 4일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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