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신청서 서식
부서명 농업정책과 등록일자 2024-04-04 1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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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신청 양식입니다.

1.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신청서(신고인 인감도장 및 법인 도장 날인)/ 붙임 서식

2. 정관 1부. 

3. 조합원, 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1부.

4. 창립총회의사록 1부.

5.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급)

6. 출좌 1좌(1주) 당 금액과 조합원 및 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7. 출자 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잔고증명서) 1부.

8. 신고인(설립자) 인감증명서 1부.

- 접수처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1층 종합민원창구에 접수)

- 처리기한 : 법정처리기한은 20일이나 보완사항 없을 시 14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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