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 신청서 서식
부서명 농업정책과 등록일자 2024-04-04 1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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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 신청 양식입니다.

1. 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 신청서(신고인 인감도장 및 법인 도장 날인)/ 붙임 서식

2.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3.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접수처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1층 종합민원창구에 접수)

- 처리기한 : 법정처리기한은 20일이나 보완사항 없을 시 14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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