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겨울철 농업재해, 시설물 미리 점검해 피해 예방
부서명 기술지원과 등록자명 이중철
등록일자 2020-12-16 09:34:44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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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농업재해, 시설물 미리 점검해 피해 예방

- 오래된 시설물 보강하고 화재 대비 전기시설 점검해야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겨울철 농업재해(대설 한파)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농업시설물 파손이나 무너짐 사고는 그 자체로도 큰 피해이지만, 시설 안에서 자라는 농작물이 어는 2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래된 시설물을 미리 보수해야 한다.

원예작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비닐하우스 등 새로운 농업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정부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원예?특작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원예 특작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지역별로 30년 빈도로 발생하는 적설량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구조적 안전성이 높다.

또한 간이 버섯재배사나 간이 축사의 바깥에 씌워둔 보온덮개나 햇빛가림망(차광막)은 미리 걷어두거나 그 위에 방수용 비닐을 씌운다.

시설물 바깥에 방수용 비닐을 덧씌우면 지붕에 눈이 쌓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 있어 많은 눈으로 인한 무너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인삼재배시설의 햇빛가림망과 과수원에서 야생조류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새그물(방조망)도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한쪽으로 말아두어 눈으로 인한 무너짐 피해를 예방한다.

오래된 비닐하우스는 처마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하고, 비닐하우스 내부 중간 부분에는 버팀 기둥을 보조로 설치하여 많은 눈과 강한 바람에 대비한다.

많은 눈이 내려 농업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시설 내부의 농작물이 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 또는 부직포 등을 덮어 농작물을 최대한 보온하고 파손된 부분을 빨리 보수한다.

시설물이 완전히 무너졌을 경우에는 피해 상황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빨리 신고하고 복구지원을 받도록 한다.

한편 겨울철 농업시설물 화재에 대비하여 농장규모에 맞는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전선 겉을 싸고 있는 피복 상태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문어발식 전기사용을 금지하고, 콘센트 주변장치와 전기분전함 내부에 있는 먼지는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온실 안에서는 금연하고, 난방기 주위에는 불이 잘 붙는 인화성 물질을 치워둔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평상시 농업시설물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여 만일의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 재해예방 기간 동안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참고자료】겨울철 농업분야 피해 예방 대책

 

문의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고창호 농촌지도사(☎ 063-238-105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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