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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흥역세권 중학교 유치해주세요
등록일자 2021-06-23 16:56:52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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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제안이유
한얼중하교 설립을 위한 민원 릴레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래 내용 복붙 또는 작성 하시어 민원 부탁드립니다.
수신처는 용인시 또는 경기도 교육청

민원 예시글 1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흥구 1중학군 중 하나인 한얼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중학교 통학문제로 민원을 드립니다.

현재 기흥역세권 2지구 2,500세대 가량의 신규 입주가 가시권에 왔고, 기흥역세권 1지구의 6,200세대의 한얼초등학교에 다니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여기저기 찢어져 통학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도보 30분 이상 거리의 중학교들로 분산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한얼초등학교 어린이들은?신갈중(도보30분), 구갈중(도보36분), 신릉중(도보 불가, 버스도 없음)까지 걸어다녀야 하며 왕복 8차선 이상의 중부대로를 반드시 건너야 하기 때문에 통학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얼초에서 가장 가까운?성지중은 한얼초 중학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센푸-신릉중 :?2.8 km?도보 42분
센푸-구갈중 :?2.3 km?도보 34분
센푸-신갈중 :?1.8 km?도보 27분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 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각기 찢어져 분산배치될 경우 다른 생활권에 사는 아이들의 따돌림과 같은 사회문제, 인적이 드문 곳으로의 통학 덕분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분산배치로 학생들 수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위험을 안고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분산배치를 저희 학부모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근 신규 공동주택 단지 및 기흥역세권 2지구 개발 시 분산배치는 올바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구갈중, 신갈중은 상미롯데 아이들을 수용하기에도 벅찹니다.


현재 예상되는 한얼초등학교 입학생이 매년 10반~15반 수준으로 이미 이곳만 해도 과밀입니다. 2지구까지 고려시 기흥역세권 아이들만 해도 앞으로 학년당 15반 이상씩 배출될 것인데, 이 아이들을 찢어 분산시키는 것이 교육청에서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시는지 묻습니다.


약 9,000세대의 젊은 학부모들을 용인에 정착시키고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니, 이건 엄청난 행정적 실수이며 경제활동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게다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성 예산절약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예산 몇 푼과 바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 지어진 신축 9,000세대에 중학교 하나가 없다니 저희는 전국 어디서도 이런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대수가 비슷한?송파 헬리오시티와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우리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결국 두곳모두?중학교를 신설하여 아이들의 안전 통학과 찢어져 분산배치 되는 슬픔을 해결해주었습니다.

2지구 개발을 앞둔 지금 이대로 중학교 신설 불가를 외치는 것은 용인 교육청 및 교육부의 큰 실수이며 이대로 놔둔다면 용인시 교육청의 영원한 오점이 될 겁니다. 향후 개발될 2지구 개발의 기부체납, 이미 확보된 중학교 부지(한얼초 뒤쪽 학원부지), 기흥역세권 개발사업 완료로 인해 나오는 수많은 시민들의 세금 등 모든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용인 교욱청의 실수를 이제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기흥역 1지구 준공시엔 못하였지만, 이번 기흥역세권 2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요즘이라면 교육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동네 수천명의 아이들에게 주거지와 근접한 안전한 중학교 신설을 요구합니다

민원 예시글 2
기흥역세권1 도시개발사업 계획상 세대수는 아파트 5,100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1,126세대, 기흥역세권2 세대수 계획은 1900~2,800세대로 향후 기흥역세권1,2 도시개발사업 지구에는 약 8000~9,041세대('16.05.26. 용인교육지원청 회신 자료 기준)가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흥역세권 1,2 도시개발사업 지구에는 초등학교 1개소만 설립 계획되어 있어 거주환경, 특히 교육환경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정도 규모라면, 관련 규정 및 유사 규모의 개발사례를 검토했을 때, 최소한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는 계획하여야만 합니다.

※ 관련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의거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2천~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함) 단위에 1개의 비율,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흥역세권 2지구 개발시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가 됨)

※ 유사 규모 개발사례 및 용인시 실정 : 용인시 기흥구 중동 「중동(동진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계획인구 3,314세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계획인구 2,764세대로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인구보다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설립 또는 예정임. 2014년 기흥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관내 중학교 1개소당 평균 세대수는 7,438세대로 현황 파악됨.

하지만,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신설의 필요 민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등의 입장은 기흥1중학군내 중학교 교실에 여유가 있어?학군내 기존 3개 중학교(신갈중,?구갈중, 용인신릉중)에 배치가능하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일관하고 있습니다.

기흥1중학군은 총 A, B의 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지고, 기흥역세권의 경우 A구역인 신갈중, 구갈증, 신릉중으로 우선 분산배치 됩니다(용인교육지원청 답변).

해당 학교들까지 통학로를 확인해 보면, 원거리의 위험한 통학로를 이용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배정될 신갈중의 경우 통학거리는 1.81km (도보 27분) 예상되며,
통학 시 크고 작은 건널목(차량통행 지역) 은 무려 13개(왕복26)입니다.
빈번한 신호등 교통 위반 지역이며(위반 차량 무척 많음),
아침 및 야간에 대형 차량(덤프, 버스)등의 주차로 인해 시야 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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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역세권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모든 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평균 통학거리) 센트럴 푸르지오 아이들의 통학거리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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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푸-신릉중 :?2.8 km?도보 42분
센푸-구갈중 :?2.3 km?도보 34분
센푸-신갈중 :?1.8 km?도보 27분이 나옵니다.

그외 1중학군내 대중교통 통학가능하다고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한 신릉중학교가 기흥역세권 중심점 기준 통학거리 2.8km로 대중교통 30여분 소요, 도보42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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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장거리 위험한 통학거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 ① 학교의 결정기준 5.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에?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기흥1중학군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중학생 수는 1,700여명으로 예측됩니다(2016년 개발사업 승인신청에 기준한 용인교육지원청 답변): 기흥역세권1 도시개발사업(6,248세대 입주),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2,793세대 예정), 상미지구(A6블록 롯데캐슬 1,597세대 예정), 영덕동 기흥효성헤링턴플레이스(1,679세대 입주), 상미지구(A1블록 기흥우방아이유쉘 400세대) 외 신갈동 공동주택(449세대 예정), 중동도시개발(A3블록 284세대 예정) 등.

이러한 개발사업 승인신청에 따른 입주 세대수로 봤을 때,?기흥역세권이 기흥1중학군내 가장 높은 신설요인 발생 지역입니다.

기흥역세권내 2020년 중학생 발생수가 최소 1,118명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학습권의 질적 보장을 위하여 개발사업지로서 가장 많은 입주세대(9,041세대)가 들어올 기흥역세권내?중학교 신설 또는 기존 중학교 이전·재배치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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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역세권과?유사한 규모의 대단지?사례로, 중학교 신설불가를 외치던 광명역세권(9천세대), 송파 헬리오시티(1만세대)에 최근 중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광명,송파구에서는 신설이 되고 기흥 9천세대는 안되는 이유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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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기흥역세권 2지구 개발 시 가구수가 2,000세대 이상?증가하여 8,000세대가 넘게 되므로?2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토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들어와야 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5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용인교육지원청 및 용인시는 이러한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중학교 신설 계획을 기흥역세권 주민들과 미래의 주인공들인?한얼초등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학교 쟁취를 위해 민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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