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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파면 및 관련자 처벌 촉구,삼일씨엔에스 윤종두의 조부 자살 및 유산 위법 강탈 사건 위법 재판(추가-민사3심 패소후 증인 무혐의종결)
등록일자 2023-05-26 21:05:28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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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판사고소-공개용-직권남용죄명확정-서울중앙지검.jpg (download 9) 첨부파일 바로보기
팀원
제안이유
발신(원고,고소인): 윤 재 연
수신:대통령실 국민제안 청원,대검찰청,경찰청,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무부,국토교통부(익산지방 국토관리청),강진군,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제처,대법원장,헌법재판소 귀중

◆민원 제보 이유 및 취지

1.이 사건은 민·형사소송에서 법원,경찰,검찰,대법원,헌법재판소까지 위법한 부정청탁 및 재판거래 실태의 총체적 사법비리 사건으로써,먼저 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설 수 있는데,법을 잘 알고 그 법을 집행하는 일부 부정부패한 판사·검사·경찰·법원직원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등 권한을 남용 위법한 행위를 하여 고소·고발을 당해도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서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부정부패한 법치국가의 실태를 제보 하게 되었다.

2.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이 정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돈 있고 빽 있고 힘있는 사람은 법의 지배를 피하고 있는 현실,돈 없고 빽 없고,힘 없는 약자들만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실정,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전관예우 아닌 전관특혜를 받는 실태,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독립적인 사법부가 국회와 살아 있는 권력과 정치권 눈치를 보며 사법처리를 하는 실태 등 사법부는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3.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중국이나 북한처럼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대법원의 위법 부당한 재판 실태 및 시급한 사법부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

1)원고는 민사 재판에서 증인 서종식이 위증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부에 녹취를 신청 하였는데,최창훈 판사와 공범 서두현은 피고 윤현식이 재판에서 승소하고,원고가 증인 서종식을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증인 서종식의 신문조서를 허위날조 하기 위해 녹취를 불허 하였다,원고는 최창훈 판사를 신뢰할수 없어 증인 서종식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때 실제 증언을 임의로 전부 녹취를 하게 되었는데,증인은 이 사건 관련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혀 사실무근한 허위 증언을 하였고,원고는 증인의 진술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 하였다.

2)원고는 증인을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해 재판부에 신문조서발급을 신청하였는데,재판부는 원고가 증인을 고소하지 못하게 조서발급을 고의적으로 2개월 넘게 지연 시킨후 발급해주었다,원고는 증인신문조서가 실제 증언과 전혀 다르게 허위날조된 사실을 인지 하였고,재판부에 증인신문조서 정정발급 요청을 하였지만 불허 하였다.

3)원고는 증인 서종식의 실제증언(위증,사자명예훼손)을 녹취록으로 작성 2심 광주지법 재판장에게 증거로 제출하자 2심 재판장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이 사건 민사1심·2심·3심 부패한 판사들은 명백한 증거를 배척 사건의 진실을 덮고 허위 날조된 증인신문조서를 인용하여 피고 윤현식이 승소 할 수있게 해 주었고,원고는 너무 억울하게 패소하게 되었는데,이게 말이 되는가 부정부패 정도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조폭 깡패 집단도 아니고 완전 썩었다.

4) 원고가 증인 서종식에 대한 반대신문중 증인이 나이 어린 원고에게 반말을 하고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하지 못한 불리한 상황에서 피고 윤현식측의 소송대리인 정형근 변호사가 개입하자,원고가 변호인에게 항의를 하였고,최창훈판사는 피고 윤현식측의 변호인 편을 들면서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하였고,원고가 최창훈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최창훈 판사는 원고를 감치 하겠다고 겁박한 사실이 있었고,원고는 두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어 선처해 달라고 하자 최창훈 판사는 그냥 보내 주었다.

5)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해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원·피고가 녹취 신청을 하면 모두 녹취해 주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신문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날조된 경우 이의제기를 할 경우 반드시 정정 해줘야 하고,재판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녹취를 불허하고 신문조서 내용이 증언과 다를 경우 원·피고가 임의로 녹취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해 줘야 한다.

6)공수처는 부정부패한 판·검사(최창훈판사,박윤석검사,윤경원검사)들의 고소사건을 공정하게 직접 조사해서 처벌해야 하는데,현재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사건을 신뢰할수 없는 검찰에 이첩하고 있는 실정이고,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공수처는 존재의 이유가 없으니 당장 폐지해야 하고.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사법비리의 척결,사법적폐청산,민·형사소송에서 원고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제보하게 되었다.

7)최창훈 판사는 알거라고 본다.원고가 이 엄청난 사건을 화해하지 않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그 이유를,원고의 사건 재판과정으로 미루어볼 때 최창훈 판사는 지난 십수년간 수많은 돈 없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비양심적이고 위법 부당한 재판을 한 최창훈판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이 사건을 빠른 시일내 공정하게 제대로 조사해서 판사자격이 없는 최창훈 판사를 파면시켜 법조계에서 완전 퇴출 시켜줄 것을 요청 하게 되었다,

8)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 사건 관련 사회의 악 부정부패한 1심판사(최창훈),2심판사(김진상,김동현,이창영),3심판사(이강국,유지담,배기원,김용담),검사(박윤석,윤경원),강진경찰(김채선,이준학,윤성중),법원직원(서두현),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쓰레기들을 모두 파면 시켜야 마땅하고 이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증인 서종식,피고 윤현식과 김종님부부,윤현식의 매제 홍경수 등 현재 이 사건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은 피하고 있지만 반드시 천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9)현재 컴퓨터 보다도 못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이사건 관련 부정부패한 판사·검사·경찰·법원관계자 등 인간쓰레기들을 모두 퇴출 시키고,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 하고 오래된 법,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들은 조속한 시일내 모두 개정,관계자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법대로 공정하게 완벽히 개발해서 차라리 스마트하고 신속 공정한 AI(인공지능)판사,검사,경찰,법원업무,사법처리,행정처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빠른 시일내 국회·대법원·대검찰·경찰청·행정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민·형사소송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게 신속한 사법처리를 받을수 있도록,입으로 구호만 외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진정한 법치주의에 부합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 사건의 개요

1.원고의 선친 부 윤기옥은 포목행상,농사,부동산중개업등을 해서 모 박금진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부 윤기옥 명의로 매입 소유하고 있었고,집안의 가장으로써 7남매(5남2녀)를 부양,교육,장남과 2남,장녀를 결혼 및 분가시켜 주었고,장남인 피고 윤현식과 2남에게는 전답을 팔아서 장사를 차려주어 돈을 벌수 있게 해 주었고,피고 윤현식을 결혼시켜 함께 동거하게 되었고,피고 윤현식부부는 5일시장을 돌아다니며 행상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모 박금진이 대가족의 큰 살림을 도맡아 하시면서 피고 윤현식 부부의 자녀3남매를 모두 키워 주었다,

2.피고 윤현식부부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아,부 윤기옥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 윤기옥 명의 집앞에 있는 텃밭을 팔아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두었고,피고 윤현식의 처 김종님이가 이 돈을 몰래 빼돌려 계약을 취소 하였고,그날 밤에 집안에 큰 싸움이 벌어졌고,부 윤기옥은 1975.12.26.크리마스 다음날 엄동설한에 강진읍 서성리 소재 고성사 저수지에서 투신자살을 하게 되었다.

3.피고 윤현식은 부 윤기옥 사망후 이 사건부동산을 1981.8.31.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공동상속인들(모,박금진,7남매 자녀)의 동의없이 위법 부당하게 본인 명의로 모두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었고,당시 성인이었던 2남,3남은 결혼 및 분가하는 과정에서 부 윤기옥 유산을 내놓으라고 피고 윤현식과 수십차레 분쟁이 있었지만 나눠주지 않았다.

4.피고 윤현식 부부는 부 윤기옥의 유산을 강탈 혼자 독차지 하기 위해 부 윤기옥을 자살해 죽게 만들었고,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은 모 박금진을 빨리 죽게 만들었고,피고 윤현식·김종님부부의 만행을 모두 알고 있는 원고가 화근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윤종두(명지대졸업→대림콩크리트 순천공장)보다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 원고(강진고등학교 졸업→글로벌 대기업 포스코 직원으로 광양제철소 근무)를 시기하여 괴롭혀 죽이려고 직장생활도 못하게 음해 하는 등 내 인생에 태클을 걸었다.

5.원고는 패륜범죄자인 김종님과 윤현식부부의 만행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2001.6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퇴사후,이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고 윤현식·김종님부부의 실체를 밝히고,형제(공동상속인8명)들에게 부 윤기옥의 유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나눠주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2.11월에 직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다,

6.원고는 민사 재판에서 증인 서종식이 위증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부에 녹취를 신청 하였는데,최창훈 판사와 공범 서두현은 피고 윤현식이 재판에서 승소하고,원고가 증인 서종식을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증인 서종식의 신문조서를 허위날조 하기 위해 녹취를 불허 하였다,원고는 최창훈 판사를 신뢰할수 없어 증인 서종식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때 실제 증언을 임의로 전부 녹취를 하게 되었는데,증인은 이 사건 관련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혀 사실무근한 허위 증언을 하였고,원고는 증인의 진술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 하였다.

7.원고는 증인을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해 재판부에 신문조서발급을 신청하였는데,재판부는 원고가 증인을 고소하지 못하게 조서발급을 고의적으로 2개월 넘게 지연 시킨후 발급해주었다,원고는 증인신문조서가 실제 증언과 전혀 다르게 허위날조된 사실을 인지 하였고,재판부에 증인신문조서 정정발급 요청을 하였지만 불허 하였다.

8.원고는 증인 서종식의 실제증언(위증,사자명예훼손)을 녹취록으로 작성 2심 광주지법 재판장에게 증거로 제출하자 2심 재판장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이 사건 민사1심·2심·3심 부패한 판사들은 명백한 증거를 배척 사건의 진실을 덮고 허위 날조된 증인신문조서를 인용하여 피고 윤현식이 승소 할 수있게 해 주었고,원고는 너무 억울하게 패소하게 되었다.

9.원고는 민사1심 재판중에 증인 서종식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강진경찰서 김채선과 이준학,광주지검 장흥지청 검사 윤경원은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고 고의적으로 사건처분을 지연시켜 이 사건 민사재판 3심 대법원 판결후에 무혐의 종결 시켰다.

10.원고는 민사1심 광주지법 장흥지원 최창훈 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처벌하기 위해 고소 하였으나,광주지검 장흥지청 박윤석 검사는 최창훈판사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고,무혐의처분 하였다.

11.위와같이 이 사건 관련 민·형사소송의 사법처리 결과는 위법 부당함이 명백하므로“전부무효”라 할 것이다,따라서 김종님과 그의 가족들은 위법하게 강탈한 부 윤기옥의 유산인 이 사건 부동산중 피고 윤현식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고,직장내괴롭힘 및 음해로 인한 원고의 포스코 퇴사 관련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야 될 것이다.

◆부정부패한 경찰·검사·판사의 위법 부당한 재판 및 사건처리 실태,이 사건의 진실 입증

1.부 윤기옥의 재산형성 경위 및 가족부양에 관련하여

1) 원고가 제출한 법적효력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들(갑제1호증~갑제73호증)에 의하면,원고의 선친 부 윤기옥은(이하,부 윤기옥이라 한다)생전에 포목 행상(선친은 내가 어렸을 때 마부를 두고 집에서 말도 키웠었는데,40km이상을 걸어 다니며 하시다가 나중에는 말수레에 짐을 싣고 타고 다니시며 포목,옷,잡화장사 등),부동산 중개업,농사,자전거 판매 및 수리점,농사일,마을이장 등을 하시면서 수십년간 피땀 흘려 번 돈과 모 박금진이 콩나물 및 각종 채소 장사를 해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강진읍 서성리 107-1주택(부 윤기옥이 강진읍 서성리39-1 부 윤기옥 소유의 집을 판 돈과 포목행상해서 번 돈으로 부 윤기옥 명의로 매입후 소유),

2)?강진읍 서성리39-2,5,6텃밭(피고 윤현식이 군복무 중에 있을 때 부 윤기옥이 포목행상해서 번 돈으로 부 윤기옥명의 매입후 소유),?강진읍 평동리296,-1 논1,086평(피고 윤현식이 군복무 중에 있을 때 부 윤기옥이 포목행상해서 번 돈으로 윤용운 명의로 매입후 부 윤기옥이 소유),?강진읍 학명리 620,-3,9,11논1,400평(부 윤기옥이 포목행상해서 번 돈으로 윤기옥 명의로 매입후 소유)등을 매입후 소유,집안의 가장으로써 가족(5남2녀)을 부양,교육,결혼(장남 피고 윤현식,장녀 윤용님,2남 윤용문),분가(2남)시켜 주었다,
(갑제6호~제18호증,27호,32호,28호증: 토지등기부 등본/피고 윤현식의 병적증명서)

3)부 윤기옥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39-1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강진읍 서성리512 논800평,?강진읍 서성리471 논600평,?강진읍 학명리707-2 논 175평,?강진읍 서성리 384 밭 300평,?강진읍 서성리429 밭 400평,?강진읍 학명리724 밭252평을 매입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이는 이 사건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도 포목행상,부동산중개업,농사 등을 해서 모 박금진과 함께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재산형성을 하였다는 사실,

4)부 윤기옥은 본인 소유의 전답을 팔아 피고 윤현식에게 수차레 장사를 차려주어 동생들과 함께 벌어 먹고 살게 해준 사실,2남 윤용문에게 장사 차려 분가 시켜 주었고 강진읍 서성리106-2 주택 구입시 도와준 사실,피고 윤현식이 증인 서종식을 매수하여 이 사건 관련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혀 사실무근한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주었다,
(갑제27호,34호,35호,68호,69호,71호,73호증: 토지등기부등본)

2.피고 윤현식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번 경위 관련 모 박금진의 증언

1) 생전 모 박금진의 증언에 의하면 부 윤기옥이 본인 소유의 전답을 팔아 그 돈으로 수차레 피고 윤현식에게 장사를 시켜 주었는데 모두 말아 먹었다고 하였고,김종님에 대해서는 없는데서 가끔“저 못된 년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하셨다.

2)한번은 서울가서 살겠다고 해서 전답을 팔아 돈을 만들어 주었는데 서울가서 사기 당해 한달도 못 살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 왔고,그후 부 윤기옥이 또 다시 피고 윤현식에게 장사를 차려 주었다고 하였는데,이는 부 윤기옥이 장남인 피고 윤현식에게 장사를 차려주어 피고 윤현식은 부모형제의 도움으로 고향에서 동생들과 함께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재산형성을 할 수 있게 해준 사실이 있었다,
(갑제70호증1내지33 : 참고인 박형문 어르신의 녹취록)

3.부 윤기옥의 유산을 위법 강탈하기 위해 장남 윤현식·김종님부부가 부 윤기옥을 자살해 죽게 만든 경위와 관련하여

1)부 윤기옥 사망(자살)당시 원고는 13세로 집안 상황 및 사망경위를 직접보고 잘 알고 있기에 현재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성인이 되어가는 성장과정에서 피고 윤현식(원고의 큰형) 및 그의 처 김종님의 실체가 인면수심,인간이기를 포기한 패륜 범죄자들 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고,당시 어린3남매(윤종두,윤향희,윤성현-개명전 본명 윤선두)를 둔 피고 윤현식부부는 4형제들(윤현식,윤용문,윤용광,윤원재)과함께 5일시장을 다니며 행상(옷장사)를 하였고, 모 박금진이 어린자녀들을 모두 키워주면서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며 부윤기옥과 함께 동거 하였다,
(갑제31증: 사실확인서-2남 윤용문,3남 윤용광)
(갑제49호증~제50호증: 녹취록-2남 윤용문,3남 윤용광)

2)피고 윤현식부부가 생활비 보조를 해주지 않게 되자 1975.12.25.부윤기옥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집앞 텃밭(강진읍 서성리39의2,5,6)을 팔았고, 당일 저녁 이를 알게된 피고 윤현식의 처 김종님(79세,윤종두의모,원고의 큰형수)는 부 윤기옥이 책상서랍에 숨겨놓은 매매금을 몰래 빼돌려 매수인에게 모두 환불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부 윤기옥을 심하게 학대하여 사지로 몰았고,부 윤기옥은 1975.12.26.크리마스 다음날 엄동설한에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소재 고성사 저수지 물에 투신 자살을 하게 되었다,

3)물위에 떠있는 부 윤기옥 사체를 마을사람들이 발견 산밑 언덕에 인양해 가마니로 덮어 놓은 비참한 사건 발생 현장을 유가족중 원고가 제일 먼저 방문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었고,또한 저수지옆 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부 윤기옥이 저수지 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따라서 이 사건은 명백한 간접살인 사건이고 변사사건은 경찰에 신고하여 반드시 범죄 관련성 조사를 해야 한데도 불구하고,당시 피고 윤현식부부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안한 사실이 있었다,
(갑제70호증1내지33: 참고인 박형문 어르신의 녹취록)

4.원고의 이 사건 민사재판 제소 경위와 관련하여

1)피고 윤현식부부의 만행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모 박금진은 생전에 원고에게“나 살아 있을 때 재판을 해서라도 부 윤기옥의 유산중 니 몫을 찾아 가거라”라고 말씀 하셨지만 원고는 장남인 피고 윤현식에게 모 박금진이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모 박금진 사후에나 진행 시킬 것을 계획 하고 있었는데,피고 윤현식 부부는 부 윤기옥 유산을 혼자 독차지 하기 위해 부 윤기옥을 자살해 죽게 만들었고,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은 모 박금진을 빨리 죽게 만들었고,원고를 괴롭혀 죽이려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직장생활도 못하게 음해 하는 등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2)공유자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 윤현식(윤종두의 부)은 부 윤기옥의 유산을 형제들(7남매)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 독차지 하기위해 형제들 동의 없이 1981.8.31.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 보증인들을 매수하여 보증서를 조작(등기 원인을 매매,증여)후 본인 명의로 이사건 부동산을 모두 위법하게 원인 무효한 소유권이전을 하였고,당시 원고는 18세 미성년자 상황 이었다,
(갑제32호증: 강진읍 평동리296 논/구,토지등기부등본-등기 원인을 최초 매매에서 증여로 정정한 사실)
(갑제31증: 사실확인서-2남 윤용문,3남 윤용광)
(갑제49호증~제50호증: 녹취록-2남 윤용문,3남 윤용광)

3)위와 같이 이 사건의 원흉인 김종님(80세,피고 윤현식의 처,윤종두의 모,원고의 큰형수,강진읍 서성리107-1 주택에 현재 거주,강진읍 5일시장내 원광상회에서 옷장사)은 시 아버지인 부 윤기옥의 유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강탈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부 윤기옥을 심하게 학대하여 사지로 몰아 자살하여 죽게 만들었다(간접살인),

4)원고가 13세때 김종님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 모두 알고 있어 언제 화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김종님과 피고 윤현식은 자신의 아들 윤종두(57세,원고의 조카,명지대학교 졸업→중소기업 대림콩크리트 순천공장 근무→대림씨엔에스 용인공장→현재 삼일씨엔에스 부여공장 근무)보다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 원고(59세,강진고등학교 졸업,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 포스코 직원으로 광양제철소에서 근무)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었다,
(관련사건 참고-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에 윤재연,포스코 윤재연을 입력하시면 VIEW에서 확인가능 제목“포스코 갑질·조직적 직장내 괴롭힘·음해거래 등,위법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퇴사한 포스코 직원 윤재연에 대한 피해보상 및 관련자들 처벌 촉구”)

5)원고는 패륜범죄자인 김종님과 윤현식부부의 만행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2001.6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퇴사후,원고에게 이혼당한 유책배우자인 전처(권수자-가정파괴범,첩자,음해세력,기생충 등)가 죄책감 1도 없이 파렴치하게 먼저 제소하여 원고(반소원고)는 전처를 제거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이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고 윤현식·김종님부부의 실체를 밝히고,형제(공동상속인7명)들에게 부 윤기옥의 유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나눠주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2.11월에 직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다,

6)피고 윤현식(당시63세,2009년 70세 암으로 사망)은 2001.10,강진읍 서성리 소재 2남 윤용문 집에서 원고(당시38세,자식 같은 동생)에게“니가 오래 사는지 내가 오래 사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는 음해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고,2002.11.30.매제 홍경수와 4남 윤원재를 대동하고 순천 조례동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게 찾아와 민사소송 관련 대화중에 원고가 위의 음해성 발언에 대해“이게 무슨말이냐 ”라고 묻자,피고 윤현식은 두손을 모아 빌며“그것은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빔새”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이는 큰형 윤현식부부가 그 동안 원고를 지속적으로 음해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다,
(갑제29호증 1내지5: 녹취록-피고 윤현식,4남 윤원재,매제 홍경수)

7)피고 윤현식은 1심 재판에서 광주지법 민사과장으로 근무하던 매제 홍경수(2005년경,58세에 암으로 사망,2녀 윤춘자의 남편)를 통해 최창훈판사 및 서두현 법원주사에게 이 사건을 부정청탁을 하였고,2심 및 3심 재판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지인의 집안 판사에게 사건을 부정청탁을 하였다고 한다,

8)피고 윤현식(2009년,70세에 암으로 사망)은 증인 서종식을 금200만원에 매수하여,이사건 모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위증 및 부 윤기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을 하게 만들었다(위증교사),

5.증인 서종식의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 관련하여

1)증인 서종식(200짜리 인간쓰레기,86세,현재 생존,서명곤의 부,강진읍 서성리28,강진중앙초등학교앞 거주중,법률 제3094호-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특별조치위원,보증인)은 법정에서“피고 윤현식의 아버지인 윤기옥이 상당히 게으르고 일은 안하고 평생을 술로 여생을 보냈고 그래서 강진읍 내에서 윤 군수라고 불리웠고,

2)그래서 가정은 농사 1마지기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고,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끼니를 굶는 것이 다반사일 정도로 생활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였고,피고 윤현식이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모두 매입 했고,내 눈으로 직접 보아서 알고있다”라고 전혀 사실 무근한 허위 증언 및 부 윤기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을 하였고,

3)최창훈판사와 공범 서두현은 증인 서종식을 형사처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피고 윤현식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허위 조작 하였다.

(갑제45-1,2,3호증:부 윤기옥 신분증-마을이장,민방공요원,자유당원)
(갑제52호증:생기부-부 윤기옥 직업 포목행상,가정형편 중급사실입증)
(갑제51호증:증인 서종식 병적증명서-이사건부동산매입당시 군복무중)
(갑제27호증1내지4: 강진읍 서성리39-1주택/구 등기부등본-강진읍 서성리107-1주택은 서성리39-1주택을 판돈으로 매입한 사실입증)
(갑제28호증1: 피고 윤현식의 병적증명서/부 윤기옥이 강진읍 평동리296 논을 매입할 당시 피고 윤현식은 군복무중이었다는 사실 입증)
(갑제27호,34호,35호,68호,69호,71호,73호증: 토지등기부등본-부 윤기옥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위의 7건의 부동산을 매입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이는 이 사건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도 포목행상 등을 해서 모 박금진과 함께 재산형성을 한 사실 입증)

(조작된 증인신문조서: 2003.8.5.3차/9.16.4차변론-최창훈판사와 주사서두현이공모하여 증인을 위증처벌 못하게 허위조작,명백한 위증증거)
(갑제57호증1내지9: 녹취록(2003.8.5.3차변론,증인 서종식의 실제 증언)
(갑제58호증1내지19: 녹취록(2003.9.16.4차변론,증인 서종식의 실제 증언)
(갑제70호증1내지33: 참고인 박형문 어르신의 녹취록,이사건 관련 원고와의 대화내용-부 윤기옥을 윤군수라 불린 진짜 이유는 워낙 호인이고 엄청 부지런한 사람,수년간 서성리 마을 이장급 반장,마을개발위원,대한청년단 동원계장 등 강진군수처럼 사회활동해서 불러준 애칭,직업은 포목행상,이사건 부동산은 하루160리 이상 걸어다니며 포목행상해서 큰 돈을 벌어 매입,자살사망 당시 목격자 확인 사실,부 윤기옥이 피고 윤현식을 장사를 가르쳐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사실 등 입증)

6.부 윤기옥에 대한 증인 서종식의 사자명예훼손 관련하여

1)원고의 선친 부 윤기옥이 생전에 강진읍 서성리 신성 마을이장,민방공요원,자유당 당원으로 정당활동 등을 하시며 강진군수님 처럼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셨기 때문에,아는 지인들이 많아서 강진읍내 사람들이 부 윤기옥을“윤군수”라고 불러 주었는데,

2)증인 서종식은 “피고 윤현식의 아버지인 윤기옥이 상당히 게으르고 일은 안하고 평생을 술로 여생을 보냈고 그래서 강진읍 내에서 윤 군수라고 불리웠고”라고 사자명예훼손을 하였다.
(갑제45-1,2,3호증:부 윤기옥 신분증-마을이장,민방공요원,자유당원)
(갑제52호증:생기부-부 윤기옥 직업 포목행상,가정형편 중급사실입증)

3)원고는 민사 1심재판 과정에서 갑제1호증~갑제73호증을 통해 피고 윤현식의 주장과 증인 서종식의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한 거짓임을 모두 입증 하였고,최창훈판사는 서두현 법원주사와 함께 짜고 공모하여 피고 윤현식이 민사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도록,원고가 증인 서종식을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피고 윤현식이 유리하게 조작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작성 하였는데,이는 증인 서종식이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다,

(조작된 변론조서:2003.8.5.3차,2003.9.16.4차변론-증인 서종식 증언)
(갑제57호,58호증: 녹취록-3차,4차 변론 증인 서종식의 실제 증언)
(조작된 변론조서:2003.8.5.3차,2003.9.16.4차변론-증인 서종식 증언)
(갑제57호,58호증: 녹취록-3차,4차 변론 증인 서종식의 실제 증언)

7.증인 서종식의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관련하여

원고는 증인 서종식을 형사처벌하여 2심판결 전에 광주지법 민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강진경찰서에 고소하여 갑제1호증~갑제73호증을 제출 증인 서종식의 범죄 사실을 명백히 입증 하였으나,강진경찰서 김채선,이준학,사법경찰관 윤성중 및 광주지검 장흥지청 윤경원 검사는 피고 윤현식에게 부정청탁을 받고,민사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 사건처리를 지연 시키다,민사 3심 재판 대법원 패소 판결후 무혐의 종결 하는 등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고 편파수사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직무유기,직권남용)

8.민사1심 최창훈 판사의 위법한 패소 판결 및 최창훈 판사와 공범 서두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소 사건 관련하여

1)1심재판 패소 관련하여 원고는 갑제1호증~갑제73호증을 통해 피고 윤현식의 주장과 증인 서종식의 증언이 모두 거짓임을 명백히 입증 하였으나,최창훈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고 조작된 증인신문조서를 근거로 위법하게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2)최창훈판사와 서두현은 피고 윤현식에게 부정청탁을 받고,원고가 증인 서종식을 위증,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피고 윤현식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증인신문조서를 실제 증언 내용과 전혀 다르게 허위 조작 하였고,원고는 민사1심 최창훈 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여 갑제1호증~갑제73호증을 통해 혐의를 명백히 입증 하였으나,장흥경찰서 및 박윤석 검사는 최창훈판사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명백한 증거를 배척 편파수사를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직무유기,직권남용)
(증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죄명 결정문-현재 최창훈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

9.이 사건 민사 재판 2심,3심 대법원 상고 패소 관련하여

1)피고 윤현식에게 부정청탁을 받은 경찰과 검찰에서 증인 서종식 고소 사건을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어,원고는 3심 재판이 끝날때까지 사건을 종결 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갈길이 멀어 하는 수 없이 증인 고소사건 종결전 2심 재판부에 판결을 요청하게 되었고,

2)피고 윤현식의 매제 홍경수(광주지법 민사과장으로 근무)에게 부정청탁을 받은,2심 광주지법 재판부(판사-김진상,김동현,이창영,민사과)는 고의적으로 명백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문제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3심 대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하게 만들 목적으로 “2심 판결문에 적시된 증거번호와 전혀 다르게 자의적으로 분류해서 변경해 놓고,이 상태로 작성하지 않으면 상고장을 접수 할 수 없다”라고 협박을 한 사실이 있었고,

3)원고는 재판부에서 변경한 서증번호에 맞춰 힘들게 상고이유서를 작성(갑제32호증→구,갑제60호증으로 적시)해 제출하였고 3심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이는 원고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제출할 상고이유서를 작성후 제출할 때 갑제1호증~73호증의 서증번호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2심 재판부가 3심 대법원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서증번호를 문제 삼고 변경,위법한 재판을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0.최창훈 판사 및 증인 서종식 고소 사건 무혐의처분 관련 박윤석 검사와 윤경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법 부당한 심판 관련하여

1)원고는 위의 사건들에 대해 혐의를 명백히 입증 하였으나,헌법재판소 재판관(윤영철,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주선회,전효숙,이공현,조대현)은 피고 윤현식과 윤경원검사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증인 서종식의 위증 관련 장흥지청 윤경원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에 대해 ”기각”사자명예훼손 관련 고의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켜 공소시효 경과로“각하”처분하여 증인 서종식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였고,최창훈판사 고소 관련 장흥지청 박윤석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에 대해 최창훈판사에게 부정청탁을 받고“기각결정”하였다.

2)사건번호:
증인 서종식 사건-헌법소원2006헌마456호/고소-광주지검장흥지청 2005형제722호,
최창훈 판사 사건-헌법소원2006헌마415호/고소-광주지검장흥지청 2005형제375호,

11.이 사건 민사소송 재판 패소 판결 경위 및 현재 상황

1)위와 같이 원고는 갑제1호증~갑제73호증을 통해 피고 윤현식의 주장과 증인 서종식의 증언이 모두 거짓임을 명백히 입증 하였으나,판·검사는 누가봐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을 배척 패소 판결 및 무혐의 처분하였는데,이는 원고가 부정부패한 경찰,검사,판사,법원주사로 인해 민사소송 1심,2심,3심에서 너무 억울하게 모두 패소하게 되었고,

2)원고는 수억원의 큰 피해를 입게된 사건 인데,원고가 이 사건 전말을 인터넷,유관기관 등에 상세히 모두 공개 하자, 현재 음해세력들(윤종두의 모 김종님과 그의 가족들,이사건 관련자 처벌 대상,원고에게 이혼 당한 전처 권수자-살인미수범,첩자,가정파괴범)은 원고를 음해하여 죽이기 위해 원고의 주변을 맴돌면서 수단과 방법(**교사,미행,감시 등)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2. 결 론

1)철면피 김종님과 그의 가족들은 남들 눈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죄책감 이라고는 1도 없이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김종님은 간접 살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2)현재 패륜범죄자인 원수들(김종님과 피고 윤현식)은 내 아버지의 유산을 위법하게 강탈하여 범죄수익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강진읍 남성리 및 동성리 상가건물 매입,강진읍 서성리107-1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하였고,

3)피고 윤현식은 민사소송중 변호사를 통해 부 윤기옥 유산에서 받은 토지보상금으로 강진읍 서산리 산 256-11,380평을 선산 묘지용으로 매입하여 조부모 및 부친묘지 이장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하였고,

4)피고 윤현식이 사망하자,간접 살인범의 자식들(윤종두+문선미=윤의성,윤소정,윤소희/윤향희-/윤성현-개명전 본명 윤선두)과 김종님은 현재,상속을 받아 부를 누리면서 법적 처벌을 피하고 있지만 김종님과 그의 가족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게 될것이다,

5)이 사건 관련 민·형사소송의 사법처리 결과 또한 위법 부당함이 명백하므로“전부무효”라 할 것이다,따라서 김종님과 그의 가족들은 위법하게 강탈한 이 사건 부동산중 피고 윤현식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고,직장내괴롭힘 및 음해로 인한 원고의 포스코 퇴사 관련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야 될 것이다.

6)원고는 내아버지를 자살하여 죽게 만들고,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은 내 어머니를 제대로 치료 해주지 않고 고의적으로 방치 빨리 죽게 만들고,원고를 죽이려한 원수들에게 재대로 복수해서,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내 부모님(부 윤기옥,모 박금진)의 원한을 풀어 드리고 나의 원수도 갚아야 하는데,두아들(윤창범,윤용범)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사건명,관련자 처벌 대상 및 처벌 근거,최창훈 판사 고소경위 및 혐의입증,관련자 사진 및 증거자료 확인 가능)

◆민사재판 1심 사건번호: 광주지법 장흥지원 2002가단2110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윤 재 연
피고: 1.윤현식,2.대한민국(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3.강진군

-.판사 최창훈 :2020.2.조국 전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혐의 일부유죄로 벌금 300 만원 당선무효형 받았는데 ,최창훈판사는 2019.5.16.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적용된 4 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광주지법 장흥지원판사,순천지원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해남지원 지원장,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1969년생 50세,전남 해남 출신,1987년 광주 인성고 졸업,1996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2000년 사법연수원 29기.

-.피고1.윤현식: 부 윤기옥사망(자살)후 부 윤기옥소유의 유산인 이사건부동산에 대하여 윤현식과 김종님부부가 독차지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공동상속인 동의없이 본인 명의로 위법하게 원인무효한 소유권이전.

-.피고2.대한민국: 이사건 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대한민국으로부터 토지보상받은 부동산(강진읍 평동리296-1논,강진읍 학명리 620-3,11,9논)

-.피고3.강진군: 이사건 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강진군으로부터 토지보상받은 부동산(강진읍 서성리 107-1주택,강진읍 서성리39의2,5,6텃밭)

◆민사재판 1심 최창훈 판사 고소 사건번호: 광주지검 장흥지청 2005형제375호(증인신문조서 허위작성-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죄)

고소인(원고): 윤 재 연
피고소인:최창훈(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사,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관련자 처벌 대상 및 처벌 근거

1.김종님(80세,피고 윤현식의 처,윤종두의 모,강진읍 서성리 107-1주택에 현재 거주,강진읍 5일시장내 원광상회에서 옷장사):

1)이사건의 원흉인 김종님은 원고의부 윤기옥 시아버지(이하,부 윤기옥이라한다)의 유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강탈 하기위해 부 윤기옥을 심하게 학대하여 사지로 몰아 1975.12.26.엄동설한에 강진읍 서성리 소재 고성사 저수지 물에 투신자살하여 죽게 만들었다,

2)이는 자살이라기 보다는 누가봐도 간접살인으로 판단 할것으로 본다.또한 윤종두(55세,김종님의아들,원고의조카)의부모(윤현식,김종님)은 원고(윤재연,57세)가 13세때 김종님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 모두 알고 있어 언제 화근이 될지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윤종두(명지대학교졸업,대림콩크리트-순천공장근무,대림씨엔에스-용인공장,현재 삼일씨엔에스-부여공장 근무)보다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 원고(강진고등학교 졸업,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 포스코 직원으로 광양제철소 근무)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었다,

3)부 윤기옥 사망후 피고 윤현식부부는 5형제와 함께 5일시장 행상(옷장사),농사일 등을 하면서 동생들을 자신의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 중,고등학교도 못가게 하여,원고는 모 박금진에게 도움으로 어렵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4) 원고가 이 사건 전말을 인터넷에 상세히 모두 공개하자 현재,윤종두의 모 김종님과 그의 가족들은 원고를 음해하여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위의 김종님은 원고가 2001.6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조직적 왕따,부당한대우 등으로 퇴사하게 되자“일을 못해 회사에서 쫓겨났다”라고 강진읍 서성리(신성)고향마을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2001.10.원고의 형제지매들중 윤춘자는“회사 그만 두기를 잘 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5) 따라서 김종님은 간접살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현재 내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하여 범죄수익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패륜범죄자인 원수들(김종님과윤현식,간접 살인범의 자식들 윤종두+문선미=윤의성,윤소정,윤소희/윤향희-/윤성현-개명전 본명 윤선두)은 법적 처벌을 피하고 있지만 반드시 천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게 될것이고,이사건 관련 부당하고 위법한 민·형사소송의 사법처리결과 또한“전부무효”라 할것이므로 이사건 부동산중 피고 윤현식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고,포스코갑질 음해로 인한 원고의 퇴사관련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야될 것이다.

2.원고의 모 박금진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하여

1)배은망덕한 김종님과 윤현식부부는 어린3남매(윤종두,윤향희,윤성현-개명전 본명 윤선두전)를 모 박금진에게 맡게두고 4형제들과 함께 5일시장을 다니며 행상을 하였고,모 박금진이 어린자녀들을 모두 키워주면서 대가족의 집안 큰살림을 도맡아 하시며 부윤기옥과 함께동거 하였고,평생을 피고 윤현식부부가 행상을 해서 돈벌어 재산형성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온 모 박금진이 건강이상으로 강진의료원에 입원 악화 시킨후,

2)전남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췌장이상 소견이 나왔고,당시 주치의는“치료도 안할려면 뭐하러 전대병원에 입원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였고,부 윤기옥 유산중 모 박금진의 상속지분까지 모두 독차지한 상태에서 죽을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방치하여 발병 1개월만에 1998.12.사망케 한 비인간적인 패륜범죄 행위를 하였다,

3) 이는 김종님부부가 계획적으로 자신들의 아성을 빨리 만들기 위해 걸림돌인 집안의 어른 모 박금진을 빨리 돌아가시게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당시 원고는 김종님부부를 신뢰할수 없어 회사(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휴직을 하고 모 박금진이 더 사실수 있도록 간병 및 치료를 해드리려고 하였으나,배우자의 강한 반대로 인해 모 박금진을 지켜드리지 못한 불효자가 되었다.

3.피고 윤현식(부 윤기옥의 장남,윤종두의 부,2009년 70세에 암으로 사망):

1)생전에 피고 윤현식(당시63세)은 2001.10,강진읍 서성리 소재 2남 윤용문 집에서 원고(당시 38세,자식 같은 동생)에게“네가 오래 사는지 내가 오래 사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는 음해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고,2002.11.원고는 선친의 유산을 위법하게 피고 윤현식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말소 민사소송을 제소하였고,

2)피고 윤현식은 2002.11.30.매제 홍경수와 4남 윤원재를 대동하고 순천 조례동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게 찾아와 민사소송 관련 대화중에 원고가 위의 음해성 발언에 대해“이게 무슨말이냐”라고 묻자 위의 발언에 대해 피고 윤현식은 두손모아 빌면서“그것은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빔새”라는 말을 한사실이 있었는데,이는 피고 윤현식부부가 그 동안 원고를 지속적으로 음해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다.

4.피고 윤현식 편 이었던 원고의 다른 형제들(윤용님-황정현의모,윤용문,윤원재,윤춘자,윤용광):

1)평소 원고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업에 다니면서 잘 사는 것을 시기 하였고,김종님과 윤현식부부에게 뭘 얼마나 받아 먹었는지,윤현식 부부가 원고를 죽이려고 음해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사실,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부 윤기옥을 김종님이 죽인 사실을 확실히 알고도 원수들에게 보복은 커녕 아무런 응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2)원고는 나의 상속지분만 챙기고 민사소송을 끝낼수도 있었지만,다른 형제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의 상속지분까지 찾아주기 위해 힘들게 혼자 싸운 것인데,현재 남보다도 못한 다른 형제들은 친형제가 맞는지 의문이고,원고와 같은 부모를 둔 형제였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울 뿐이다.

5.서두현(광주지법장흥지원 법원주사보,최창훈판사와 공범):

1) 원고는 민사 1심재판 과정에서 갑제1호증~갑제73증을 통해 피고 윤현식의 주장과 증인 서종식의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한 거짓임을 모두 입증 하였고,이 사건 담당 광주지법 장흥지원 최창훈판사는 서두현 법원주사와 함께 짜고 공모하여 피고 윤현식이 민사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도록,원고가 증인 서종식을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피고 윤현식이 유리하게 조작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작성 하였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2)이는 피고 윤현식이 매제 홍경수(윤춘자의 남편,광주지법 민사과장으로 근무했었고 2004년경 57세에 암으로 사망)를 통해 최창훈판사와 서두현을 돈으로 매수 이 사건을 부정 청탁했다는 증거입니다.따라서 위법행위를 한 위의 서두현을 반드시 엄중처벌(파면)해야 한다.

6.박윤석 검사(서울고등검찰청검사,수원지검 평택지청장,법무부 형사사법 공통 시스템 운영 단장,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창원지검 마산지청 지청장,수원지검 부부장검사,광주지검 장흥지청검사):

1)최창훈판사가 법원서기 서두현과 함께짜고 공모하여 증인 서종식을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증인 신문조서를 고의적으로 허위조작 하였고(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고소인은 허위 조작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갑제1호증~갑제73호증 을 통해 혐의를 명백히 입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박윤석검사는 명백한 증거를 배척 편파수사를 하여 최창훈판사를 무혐의 처분 하였는데(직무유기),이는 혐의가 명백히 입증 되었는데도 불구하고,박윤석 검사가 최창훈 판사에게 부정 청탁을 받고 무혐의처분 했다는 증거입니다.따라서 검사 자격없는 박윤석검사를 반드시 엄중처벌(파면)해야 한다.

7.윤경원 검사(법무연수원 용인분원(법무교육과장),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파견,부산지검 부부장검사,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부장검사,울산지검 공판송무부 부장검사,광주지검 장흥지청검사):

1)증인 서종식의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사건 관련 고소인은 유력한 증거 갑제1호증~갑제73호증을 통해 혐의를 명백히 입증하였는데도 불구하고,윤경원 검사는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고 편파수사 및 고소인이 수차레 사건 종결 촉구 요구 하였으나 민사소송 방해 목적으로 고의적 사건처리 지연(민사 2심 재판 패소 판결후 증인 서종식 위증 무혐의 종결)시켜 무혐의 처분 하였습니다(직무유기),

2)이는 피고 윤현식이 검사를 돈으로 매수,윤경원 검사는 부정 청탁을 받고 증인 서종식을 무혐의 처분 했다는 증거입니다.따라서 검사 자격없는 윤경원검사를 반드시 엄중처벌(파면) 해야 한다.

8.강진경찰서 김채선,이준학,윤성중: 증인 서종식의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윤경원 검사하고 짜고 공모하여 민사방해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1년이상 지연시키면서 민사3심 대법원 패소 판결후 무혐의 종결한 사실이 있다.

1)사건처리 및 수사 경위(경찰과 검사의 직무유기 입증)

▶증인 서종식은 광주지법 장흥지원 2002가단2110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3.8.5.3차변론 및 2003.9.16.4차변론에서 위증,사자명예훼손을 하였다,(녹취록-갑제57호증,58호증)

▶재판부가 위증,사자명예훼손을 한 증인 서종식을 처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조작하여 증인 서종식의 신문조서발급을 지연 시켰다,(신청2003.9.17.~발급2003.10.31.약2개월경과후에 발급)

▶2003.11.17.:광주지법 장흥지원 2002가단2110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 1심 판결

▶2004.03.25.: 고소인은 증인 서종식을 위증,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 강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사건번호-강진경찰서 고소 2004년342호,사건담당자: 경장 김채선/사법경찰관: 경감 윤성중

▶2004. 04.13.(오전10시~19시)고소인 상대 1차조사,고소인은 갑제1호증~갑제73호증을 제출하여 증인 서종식의 위증,사자명예훼손에 대해 범죄사실 및 혐의를 모두 입증하였다,

▶2004.05.07.(15시경): 증인 서종식에 대한 강진경찰서 1차 조사완료

▶2004.5.18.: 피고 윤현식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완료

▶2004.5.19.(오전10시):고소인 상대 강진경찰서 보충조사
부 윤기옥 신분증 원본 확인시켜주었고,칼라 복사본-1매제출

▶2004.5.21. 고소인 보충조사 및 참고인 박형문 어르신 조사

▶2004.5.25.: 고소인이 사건종결촉구하며 강진경찰서 김채선에게 전화하였고,김채선은 증인 서종식의 혐의가 명백히 입증된 상태에서 조사를 더해야 한다고 장흥지청에 사건조사를 한달더 연장하겠다함

▶2004.5.31.(14시경): 고소인이 강진경찰서에 임의 출석하여 보충조사

▶2004.6.18.:강진경찰서에서 약3개월간조사결과 장흥지청에 건의올림

▶2004.6.24: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윤경원검사의 보강수사지휘 명령

▶2004.7.30.(오전11시):2심 민사소송 3차변론 기일에 원고는 갑제1호증~갑제73호증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및 증인 서종식의 위증,사자명예훼손을 모두 입증한 상태에서,증인 고소사건을 피고 윤현식이 돈으로 매수한 경찰과 검찰이 짜고 고의적으로 재판 끝날 때 까지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PLB대기 상태에서 재판장에게 판결 해줄 것을 요청 하였고, 2004.8.13.광주지법은 2심 패소 판결

▶2004.8.6.~2005.4.:고소인은 강진경찰서,경찰청,대검찰청에 사건 종결 촉구서 발송

▶2004.9.2.:강진경찰서가 고의적으로 사건 종결을 지연 시킬 목적으로 사건 담당자를 김채선에서 이준학으로 변경함

▶2005.1.3.:광주지법 장흥지원 2002가단2110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 3심 대법원 판결

▶2005.4.12.:고소인은 사건종결 촉구서를 강진경찰서에 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

▶2005.4.21.: 강진경찰서 경장 이준학이 증인 서종식의 위증,사자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종결함.(사건접수 만13개월만에 검찰로 송치됨)

▶2005.7.5.: 2005년형제722호 서종식 위증,사자명예훼손에 대해 광주지검 장흥지청 윤경원 검사2005.6.28.자 불기소처분완료 통지수령

2)고소인은 민사 1심재판 과정에서 갑제1호증~갑제73증을 통해 피고 윤현식의 주장과 증인 서종식의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한 거짓임을 모두 입증 하였고,이 사건 담당 광주지법 장흥지원 최창훈판사는 서두현 법원주사와 함께 짜고 공모하여 피고 윤현식이 민사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도록,원고가 증인 서종식을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피고 윤현식이 유리하게 조작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작성 하였는데,이는 증인 서종식이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다,

3)위의 김채선 경찰은 고소인 상대 신문조서 작성전에 대화과정에서 고소인이 김채선에게“고소인은 피고 윤현식과 김종님부부와 악연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자,김채선 경찰은“고소인과 나 하고도 악연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이는 당시 김채선이 피고 윤현식의 부정청탁을 받고 증인 서종식을 무혐의처분을 하여 고소인과 원수가 될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4)조사과정에서 김채선 경찰은 피고 윤현식과 김종님이 강진읍 5일시장내,본인 소유의 건물(강진읍 남성리1-29,원광상회)에서 옷장사를 하는데 옷가게도 알고 있었고,고소인에게 같이 방문해 보자고 권유 하기도 한 사실이 있었는데,이는 이 사건을 조사 들어가기 전에 이미 피고 윤현식과 김채선 경찰이 접촉하고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수있었다,

5)고소인은 부 윤기옥 사망 당시 고향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셨던 박형문 어르신을 만나 부 윤기옥 자살 경위,이 사건부동산 매입과정 등에 대해 대화를 해봤는데 잘 알고 있어서 강진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모셨고,김채선 경찰은 고소인을 밖에 내보낸후 박형문 어르신을 조사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회유를 했는지 모르지만,진술조서를 피고 윤현식과 증인 서종식에게 유리하게 조작(조사전,박형문 어르신이 고소인과 대화 내용인 녹취록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임),당시 한글도 잘 모르는 80대 노인이 시력도 안 좋은데 안경 미착용 상태에서 조서를 읽어 보지도 않고 서명 하였고,원고가 진술내용을 확인 요청 했으나 불허 하였다,
(갑제70호증1내지33 : 참고인 박형문 어르신의 녹취록)

6)위의 박형문 어르신은 조사 받기전에 고소인과 대화에서“부 윤기옥이 고성사 저수지에 투신 자살 할 당시 주변 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저수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고소인에게 분명히 증언 해주었는데,조사를 마친후 박형문 어르신은 갑자기 돌변“나는 부 윤기옥이 자살인지,타살인지 알 수 없다”라고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을 한사실이 있었는데,이는 김채선 경찰이 피고 윤현식의 부정청탁을 받고 참고인 박형문 어르신을 회유했다는 증거다,

7)따라서 피고 윤현식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조사한 경찰이 피고 윤현식과 증인 서종식이 유리하게 조서를 조작하여 작성한게 분명 하므로 참고인들(박형문,윤용문,윤용광)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 없는 무효한 진술인데,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혐의입증 관련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고,전혀 신빙성 없는 참고인들 진술을 인용하여 무혐의처리 한것이다(직무유기),자격없는 이 사건 담당 경찰 김채선,이준학,윤성중은 반드시 엄중처벌(파면)해야 한다.

8)김채선 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민사는 민사로 해결해야지 왜 증인을 고소를 해가지고 형사로 해결하려고 하는지”라는 말을 하며 조사를 거부 하는식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고,고소인은 혐의 입증하기 위해 주장 내용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서 조사를 받았고,경찰 김채선이는“안 적어도 된다”라고 거부하면서 마지 못해 적시해 준적이 있었고,이에 고소인은“신문조서에 고소인 주장내용 끝에 관련 증거(예,갑제28호증-피고 윤현식의 병적증명서)를 제대로 적시 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의제기를 하였고 마지못해 증거명은 기재하지 않고 간단하게“증28호,20페이지”이라고 몇개 명시한 사실이 있었고,위와 같이 조사를 부실하게 대충하고,신문조서도 부실하게 대충작성 하였는데,이는 김채선 경찰이 피고 윤현식에게 매수되어 편파수사 및 부실수사를 하였고 증인 서종식을 공정한 수사 및 처벌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반증이다.

9)또한 고소인 조사,증인 서종식 조사,참고인 박형문 조사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고소인은 담당자에게 수차레 사건 처리(종결)를 촉구 하였으나,김채선 경찰은 민사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다가 민사 3심 재판 대법원 판결후 무혐의처리 종결하는 등 편파수사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는데,이는 원고가 갑제1호증~갑제73호증을 증거로 제출,유력한 증거들을 통해 혐의를 명백히 입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피고 윤현식이 수사관들을 돈으로 매수 수사관들은 부정 청탁을 받고 무혐의처분 했다는 증거다(직무유기),

9.서종식(증인,200짜리 인간쓰레기,86세,현재 안 죽고 생존,서명곤의 부,강진읍 서성리28,강진중앙초등학교앞,거주중):

1)피고 윤현식은 증인 서종식을 금200만원에 매수하여,이사건 모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위증 및 부 윤기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을 하게 만들었다(위증교사),

2)증인 서종식(법률 제3094호-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특별조치위원,보증인)은 법정에서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수 있도록“피고 윤현식의 아버지인 윤기옥이 상당히 게으르고 일은 안하고 평생을 술로 여생을 보냈고 그래서 강진읍 내에서 윤 군수라고 불리웠고,그래서 가정은 농사 1마지기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고,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끼니를 굶는 것이 다반사일 정도로 생활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였고,피고 윤현식이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모두 매입 했고,내 눈으로 직접 보아서 알고있다”라고 전혀 사실 무근한 허위 증언 및 부 윤기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을 하였다,

3)원고는 증인 서종식의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범죄사실을 갑제1호증~갑제73호증을 제출 혐의를 명백히 입증 하였으나,부정부패한 경찰과 검사가 무혐의처분 하였는데,이는 피고 윤현식이 담당 경찰 및 검사를 돈으로 매수 이들은 부정청탁을 받고 편파수사 및 부실수사를 하여 무혐의처분 것이 분명하므로.조속한 시일내 서종식을 엄중처벌 해야 한다.

10.1심 광주지법 장흥지원 판사(최창훈),2심 광주지법판사(김진상,김동현,이창영),3심 대법원판사(이강국,유지담,배기원,김용담): 원고는 갑제1호증~갑제73호증을 통해 피고 윤현식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이사건 부동산 부 윤기옥의 유산을 공동상속인 동의없이 본인 명의로 위법하게 원인무효한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였는데도 불구하고,이사건 관련 판사들은 권한을 남용하여 명백한 증거들을 배척,비양심적이고 부당한 위법재판으로 원고가 패소하였는데,이는 피고 윤현식이 판사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이사건을 부정 청탁 했다는 증거이므로 이사건 담당 판사들 전원에 대해 엄중처벌해야 마땅하다.

◆ 범죄사실 및 혐의입증

◆최창훈 판사와 공범 서두현 법원주사보의 범죄사실 및 혐의입증(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죄),최창훈 판사에 대한 박윤석 검사의 판파수사 입증

1.원고가 민사 1심재판 과정에서 갑제1호증~갑제73호증을 통해 피고 윤현식의 주장과 증인 서종식의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한 거짓임을 모두 입증 하자,최창훈판사는 서두현 법원주사와 함께 짜고 공모하여 피고 윤현식이 민사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도록,원고가 증인 서종식을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피고 윤현식이 유리하게 조작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작성 하였다,

(조작된 조서등본:2003.8.5.3차변론-완전 조작된 증인 서종식 진술)
(조작된 조서등본:2003.9.16.4차변론-완전 조작된 증인 서종식 진술)
(갑제57호증1내지9:녹취록(2003.8.5.3차변론-증인 서종식 실제 진술)
(갑제58호증1내지19:녹취록(2003.9.16.4차변론-증인 서종식 실제진술)

2. 이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2003.8.5.15시 3차 변론과 2003.9.16.17시 4차변론 중 피고 윤현식의 증인 서종식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변론전부에 관하여 2003.9.3.재판부와 최창훈판사에게 녹음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 수 있도록 조서등본을 조작(허위작성)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허 한 사실이 있었다,
(갑제34호증 : 녹음신청서-구,갑60호증)

3.제1심 재판 2003.8.5.3차 변론에서 원고의 증인 서종식에 대한 반대신문중에 증인 서종식의 허위증언에 대해 원고가 구체적으로 입증 하면서 진행을 하자,증인 서종식이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서 피고측 정형근 변호인이 수차레 개입하여 증인신문을 방해 하였고,급기야 피고측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작전 타임을 신청 하였고,몇시간후 피고측은 이 상태로 안되겠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3차 변론을 종료 요청 하였고,재판부는 2003.9.16.4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

4. 원고는 증인 서종식을 위증,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 조서등본발급을 신청 하였으나 재판부가 증인을 처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발급을 지연시켜 원고는 조서등본 발급신청 촉구서를 재판부에 발송한 사실이 있었다,(조서발급신청2003.9.17.~조서발급 2003.10.31.약2개월경과후에 발급)
(갑제64호증: 증인신문조서등본 발급 촉구서)

5. 원고가 증인 서종식에 대한 반대신문중 증인이 나이 어린 원고에게 반말을 하고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하지 못한 불리한 상황에서 피고 윤현식측의 소송대리인 정형근 변호사가 개입하자,원고가 변호인에게 항의를 하였고,최창훈판사는 피고 윤현식측의 변호인 편을 들면서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에 하였고,원고가 최창훈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최창훈 판사는 원고를 감치 하겠다고 겁박한 사실이 있었고,원고는 두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어 선처해 달라고 하자 최창훈 판사는 그냥 보내준 사실이 있었다.

(갑제57호증1내지9:녹취록(2003.8.5.3차변론,증인 서종식의 실제진술)
(갑제58호증1내지19:녹취록(2003.9.16.4차변론,증인서종식의실제진술)

6.증인 서종식의 증인신문조서등본발급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고의적으로 피고 윤현식이 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증인이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기재하였고,증인 서종식을 위증처벌하지 못하도록 피고 윤현식과 증인 서종식에게 불리한 진술내용은 삭제하는 등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증인의 실제진술내용과 전혀 다르게 증인신문조서등본을 조작하여 원고에게 발급해 주었고,이에 원고는 재판부에 조서등본정정 및 재교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한 사실이 있었다,
(갑제66호증 : 조서등본정정 및 재교부신청)

7.결국,고소인은 피고 윤현식측 증인 서종식의 전혀 사실무근한 허위증언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제1심,2심,3심에서 모두 패소하게 되었고, 수억원에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8.원고는 증인신문조서 허위작성에 대하여 최창훈 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순천경찰서에 고소하여 혐의를 명백히 입증 하였으나,장흥경찰서 및 박윤석 검사는 최창훈판사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편파수사를 하여 무혐의 처분 하였는데,자격없는 최창훈판사와 공범 서두현을 반드시 엄중처벌(파면)해야 한다.

◆최창훈 판사와 공범 법원주사 서두현 증인신문조서 허위조작 범죄사실 및 혐의입증(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죄),박윤석검사의 편파수사 입증(광주지검 장흥지청 2005형제375호)

◆증인 서종식의 위증,사자명예훼손 범죄사실 및 혐의입증,윤경원검사의 편파수사 입증(광주지검 장흥지청2005형제722호)

1.주신문 제3항(이 사건 부동산 구입 당시 부 윤기옥의 성품,직업,가정형편,재산형성 경위 등)관련 신문조서 조작에 대하여

1) 사실은 부 윤기옥을 윤군수라 불린 진짜 이유는 워낙 호인이고 엄청 부지런한 사람,수년간 서성리 마을 이장급 반장,마을개발위원,대한청년단 동원계장 등 강진군수처럼 사회활동해서 불러준 애칭이었고,직업은 포목행상,이사건 부동산은 하루160리 이상 걸어다니며 포목행상해서 큰 돈을 벌어 매입,자살사망 당시 목격자 확인 사실,부 윤기옥이 피고 윤현식을 장사를 가르쳐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갑제70호증,45호증),당시 부 윤기옥 직업은 포목행상,가정형편은 중급 이었는 사실(갑제52호증),부 윤기옥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위의 7건의 부동산을 매입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이는 이 사건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도 부 윤기옥이 포목행상 등을 해서 모 박금진과 함께 재산형성한 사실을 입증 하였다,
(갑제27호,34호,35호,68호,69호,71호,73호증)

2)증인 서종식은“피고 윤현식의 아버지인 윤기옥이 상당히 게으르고 일은 안하고 평생을 술로 여생을 보냈고 그래서 강진읍 내에서 윤 군수라고 불리웠고, 그래서 가정은 농사 1마지기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고, 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끼니를 굶는 것이 다반사일 정도로 생활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였고, 피고 윤현식이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모두 매입했다”라고 전혀 사실무근한 허위주장을 하였다(주신문3항),(갑제1호~73호증.)

3)주신문 제3항의 모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증인 서종식은 분명히 본인이 직접“내 눈으로 보고,다 알고”라고 증언을 하였는데(갑제57호증:녹취록-2003.8.5.3차변론),최창훈 판사와 공범 서두현은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 수 있도록 원고가 증인 서종식에 대하여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실제 진술 내용과 전혀 다르게“원고의 형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조서등본을 허위조작 하였다.(조서-2003.8.5.3차변론)

2.이사건 부동산 강진읍 서성리107-1주택 구입에 대하여

1)주신문3항에서 원고가 증인에게 ”원고의 집안이 매우 어려웠다는데 그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요?“라고 묻자, 증인 서종식은 ”년도는 모르고 자네형이 집(서성리107-1주택)을 사도록까지“라고 하였고,이에 원고는 새집은 아버지가 서성리39-1집을 팔아서 서성리107-1집을 사신것입니다.아시겠습니까”라고 알려주었고,증인 서종식은 위의 사실을 “내 눈으로보고 다 알고”라고 증언 하였고,(갑제7호증,27호,51호,52호,70호증,57호증-녹취록주신문3항),증인 서종식은 서성리 107-1주택으로 이사 할 당시 군 전역(1955.03.23.~1958.08.30.)한 상태였는데,증인 서종식은 ”묵묵부답,군대 휴가 나와서 보고 알고 있다”라고 허위 주장을 하였다(갑제57호증:녹취록-주신문3항,8항),

2)최창훈 판사와 공범 서두현은 강진읍 서성리107-1주택은 부 윤기옥이 서성리39-1주택을 판 돈으로 매입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윤기옥이 강진읍 서성리39-1초가집을 팔아 그 돈으로 강진읍 서성리107-1초가집을 매입 하였다는 사실은 말도 안되며,원고의 가족들이 위 주택으로 이사 할 당시 증인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때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는데 피고 윤현식에게 유리하게 조작,위증 처벌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허위 조작 하였다.(조서-주신문8항-나)

3.주신문3항 증인신문조서 허위 조작(피고 윤현식과 증인 서종식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두 삭제)에 대하여

원고가 증인에게 ”원고의 집안이 매우 어려웠다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 되었는지요“라고 묻자 증인은”년도는 잘 모르겠는데,자네형(피고 윤현식)이 집 사도록까지(강진읍서성리107-1집/1958.12.24.구입)“라고 마치 피고 윤현식이 번 돈으로 구입 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였는데(갑제57호증-녹취록),최창훈 판사와 공범 서두현은 강진읍 서성리107-1집을 부 윤기옥이 강진읍 서성리39-1주택을 판 돈으로 구입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피고 윤현식과 증인 서종식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여 증인 서종식을 위증처벌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허위조작한 사실이 있다.
(조서-2003.8.5.3차변론)

4.강진읍 서성리107-1주택 구입 당시 원고가 증인에게“피고 윤현식이 행상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알수 있나요”라고 묻자, 증인 서종식은“돈을 번 것은 알지만,누가 번 돈인지 모르는 사실이여 ”라고 증언 하였는데(갑제58호증:녹취록-주신문 제7항의 문3),최창훈판사와 공범 서두현은 피고 윤현식이 재판에서 승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고의적으로 원고가 증인 서종식에 대해 위증처벌을 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증인은 위의 모든 부동산을 위 윤현식이 전남 각 지역을 돌며 행상을 하여 번 돈으로 윤기옥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있다”(신문조서-2003.9.16.4차변론,주신문7항)라고 신문조서등본을 허위 조작한 사실이 있다.

5.이 사건 부동산 강진읍 서성리 39-2 밭 구입에 대하여

사실은 피고 윤현식이 군 복무중(1961.5.4.~1964.3.21.)에 있을 때,부 윤기옥이 포목행상을 해서 번 돈과 모 박금진과 함께 피땀 흘려 번돈으로 1961.9.6.부 윤기옥명의로 매입후 부 윤기옥이 소유한 부동산 인데(갑제28호,11호증,51호,52호,70호증),증인서종식은 ”보고 들었고“, 피고 윤현식이 번 돈으로 구입한 사실에 대해”그런 것 까지는 모르제“ 라고 증언 하였고(녹취록-주신문9항),최창훈 판사와 공범 서두현은 ”피고 윤현식이 계속적으로 행상을 하여 번 돈을 가지고 증인의 부모님과 의논하여 강진읍 서성리39-2 밭을 부 윤기옥 명의로 매입했다“라고 신문조서를 조작 하였다,(2003.8.5.3차 변론조서)

6. 증인 서종식은 강진읍 서성리39-2밭을 구입 당시“부 윤기옥은 날마다 주태백이제,그 밭을 살 때? 그 밭을 살 때 형이 안샀냐? 형이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고 오히려 원고에게 반문을 하였고(갑제58호증:녹취록-주신문9항,문3),이는 증인이 위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증거이고.그런데 최창훈판사와 공범 서두현은 위의 진술내용이 피고 윤현식과 증인 서종식에게 불리한 증언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조서에는 삭제 적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2003.9.16.4차 변론 조서등본)이는 최창훈판사와 공범 서두현이 고의적으로 원고가 증인 서종식에 대해 위증처벌을 하지 못 하게할 목적으로 조서등본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7.이 사건 부동산 강진읍 평동리296 논 1086평 구입에 대하여

사실은 피고 윤현식이 군 복무중(1961.5.4.~1964.3.21.)에 있을 때,부 윤기옥이 포목행상을 해서 번 돈과 모 박금진과 함께 피땀 흘려 번 돈으로 1962.9.20.피고 윤현식의 본명 윤용운 명의로 구입후 부 윤기옥이 소유한 부동인데(갑제28호,14호,51호,52호,70호증),증인 서종식은 ”샀다는 소리만 들었제“라고 증언 하였고,(녹취록-주신문9항,문7),최창훈 판사와 공범 서두현은 ”피고 윤현식이 계속적으로 행상을 하여 번 돈을 가지고 증인의 부모님과 의논하여 1962년경 강진읍 평동리296,296-1을 피고 윤현식의 본명인 윤용운 명의로 구입 하였다“라고 피고 윤현식이 유리하게 허위 조작하였다(증인신문조서-2003.8.5.3차)

8.이 사건 부동산 강진읍 학명리620 논 1400평 구입에 대하여

사실은 부 윤기옥은 포목행상을 해서 번 돈으로 모 박금진과 함께 피땀 흘려 번 돈으로 1960.8.2.부 윤기옥명의로 매입하여 부 윤기옥이 소유한 부동산 인데(갑제51호,52호,70호증),증인 서종식은 ”그것도 확실한 것은 몰라“라고 증언 하였고(녹취록-주신문9항,문4),최창훈 판사와 공범 서두현은 ”피고 윤현식이 계속적으로 행상을 하여 번 돈을 가지고 증인의 부모님과 의논하여 아버지 부 윤기옥 명의로 구입했고“라고 허위 조작 하였다,(증인신문조서-2003.8.5.3차)

9.원고의 부 윤기옥이 자전거점포 운영사실 관련 조서 조작에 대하여

원고는 증인 서종식에게 “증인의 아버지가 무슨 돈으로 원고의 아버지 윤기옥에게 자전거 점포를 차려주었는지요”라고 묻자 증인 서종식은 “너희아버지(원고의 아버지 윤기옥) 돈으로 차려 주었제”라고 분명히 증언 하였고(갑제57호증-주신문4).최창훈 판사와 공범 서두현은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조작,원고가 증인 서종식에 대하여 위증 처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주신문 제4항에 관하여 고의적으로 실제 진술 내용과 전혀 다르게 조서내용의 가,항에서“무슨 돈으로 차려주었는지는 모른다 ”라고 조서 등본을 허위 작성 조작 하였다.
(신문조서-2003.9.16.4차변론,주신문4항)

10.주신문 제4항관련 신문조서 조작에 대하여

원고가 증인 서종식에게“증인의 아버지가 윤기옥에게 자전거점포를 차려줄 당시 증인의 아버지는 논을 몇 마지기나 소유 하셨는지요”라고 묻자,증인은 그 당시에 “남의 내 작도 짓고 당시 어려서(13세)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 하였는데(갑제58호증-녹취록,주신문4항),최창훈판사와 공범 서두현은 피고 윤현식에게 불리한 증언내용은 고의적으로 아예 기재하지 않고 삭제하면서 조서등본을 허위작성 조작한 것이다.(신문조서-2003.9.16.4차변론,주신문4항)

11. 주신문 제4항관련 신문조서 조작에 대하여

원고는 증인에게 증인의 아버지가 부 윤기옥에게 어디에다 자전거점포를 차려주었냐고 물었고,증인은“증인의 아버지가 부 윤기옥에게 자전거점포를 초등학교 교장 사택 옆과 연탄공장 부지 옆 모퉁이에 조그마하게“라고 증언하였는데(갑제58호증-녹취록,주신문4항,바).최창훈판사와 공범 서두현은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 수 있도록 증인 서종식을 위증 처벌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주신문 제4항에 관하여 고의적으로 실제 진술 내용과 전혀 다르게 증언하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 내어 ”증인의 아버지는 윤기옥에게 자전거 점포를 옛날 연탄공장을 하던 자리의 귀퉁이에 있는 ”술집 옆에 차려주셨고“ 현재는 중앙초등학교의 사택 옆 정도 일 것이다”라고 조서등본을 허위작성 조작 하였다.(신문조서-2003.9.16.4차변론,주신문4항)

12.모 박금진의 억울한 죽음 관련,췌장암 수술 허위증언에 대하여

사실은 원고의 모 박금진이 췌장암 확진을 받은 적도 없었고,췌장암 수술한 사실이 없었는데(갑제39호증1~4-전대병원진료기록),증인 서종식은 마치 피고 윤현식이가 모 박금진에게 췌장암 수술을 해준 것처럼”모 박금진이 췌장암 수술을 한 사실을 증인의 누나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사실무근한 허위증언을 하였다(주신문14항).

◆최창훈 판사 고소사건(광주지검 장흥지청-2005형제375호)무혐의 처분 관련 사건 처분 박윤석 검사는

“ 갑제57호법정제출용 녹취록(2003.8.5.3차변론조서일부)과 갑제58호증 법정제출용 녹취록(같은해 9.16.4차변론조서)을 근거로 증인 서종식의 녹취록상의 진술과 증인심문조서상의 진술 기재의 불일치를 주장하나, 일부 세부항목을 고찰해 보면, 진술의 구체성 및 정도의 차이일뿐, 또한 법정 진술요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증인심문조서를 녹취록상의 원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증인 서종식의 전반적인 진술을 검토하더라도 피의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증인심문조서를 허위 작성하였다는 혐의 입증키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무혐의처분 하였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최창훈판사 고소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죄명 결정통지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증거1호 : 조서사진(증인신문조서표지)
-.증거2호 : 조서사진
-.증거3호 : 녹취사진(주신문3항)
-.증거4호 : 녹취사진(주신문3항2)
-.증거5호 : 녹취사진(주신문4항)
-.증거6호 : 녹취사진(주신문4항추가)
-.증거7호 : 녹취사진(원고가판사의불공정재판진행이의제기에최창훈
판사가 원고를 감치하겠다고 겁박한 사실)
-.증거8호 : 조서사진(주신문4-2)
-.증거9호 : 조서사진(주신문4)

2023.3.5.

위 고소인(원고): 윤 재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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