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6. 입주자등의 찬성의 방법 관련(2012. 4.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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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입주자등의 찬성의 방법 관련(2012. 4. 24.)
[;질의];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시 서면동의 방법도 가능한지 [;회신];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에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면동의 등에 의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를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따라 투표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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