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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정보
제목 18. 관리업무 인수인계 관련(201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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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정보게시판의 내용 전달
18. 관리업무 인수인계 관련(2014. 11. 11.)
[;질의]; 주택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정하고 있는 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인수인계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회신]; 주택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법 제43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때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43조제6항 본문에서 사업주체만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주택관리업자 갑→주택관리업자을)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임

  • 담당부서주택과
  • 문의031-32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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