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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교마을 초입 공공청사부지에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시설 건립을 요청합니다.
성명 권** 등록일자 2017-11-15 10:16:21 조회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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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교마을 초입에 위치한 공공청사 부지에 아래와 같은 근거에 의거하여 수영장이 포함 된 체육시설조성을 요청합니다.

2.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공편의시설이 수원시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 수원시 관할의 광교신도시에 3개의 수영장 포함된 체육시설이 조성완료 및 조성진행 중
- 수원시는 광교1동, 광교2동이라는 행정동(법정동 : 이의동 외) 이 지정되어 주민센터 등 다양한 광교신도시 생활권으로 인정받고 있음
- 광교마을 입주자들은 기존 상현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상현동주민센터 까지의 접근편의성이 현저히 낮음.
- 실제 광교신도시에 조성된 곳이라는 평가가 수원대비 매우 낮은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만족도 문제)
- 용인광교(2) : 상현도서관, 용인시종합가족센터
- 수원광교(X) : 도청, 교육청, 법원, 검찰청, 주민센터(2), 체육시설(3), 캠핑장.....

3. 현 용인시 광교마을 및 광교숲속마을 주민, 향 후 기업들의 선호를 위한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
- 광교개발이익금 등에 대한 광교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광교 투자가 없습니다. (수원시와 너무도 비교되기에 적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광교우미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및 향 후 린병원 주위의 부지에 새로운 투자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선호하는 공공시설은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위의 내용을 검토하여서 예산반영하여 꼭 공공체육시설이 건립이 되도록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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