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해된 가구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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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콜** | 등록일자 | 2021-08-02 10:20:03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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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붙박이장은 수수료기준표에서 장롱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분해 전 형태의 품목으로 부과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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