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부서명 대중교통과 등록자명 오지성
등록일자 2013-02-07 10:19:22
조회수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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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용인시 공고 제2013 -269호

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
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용 인 시 장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2. 개정이유
○ 2012년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인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에 대한 개정

3. 주요골자
가. 군별 우선순위 동일회사 근속조항 삭제(안 별표)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무사고운전등을 반드시 동일 회사에서 이행하였을 것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임
나. 무사고 운전경력 가산조항 경찰기관의 감사장 포함(안 제6조제13항)
- 표창장과 감사장은 단순 명칭의 차이일 뿐 경찰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업무 공적에 대해 수여하는 동질의
성격으로 그 효력이 동일함

4. 의견제출
○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 (참조 : 대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324-2287)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용인시장(참조 대중교통과장)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번지)
- 팩스 : (031)324-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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