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종합검사 명령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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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차량등록과 | 등록자명 | 이세호 |
등록일자 | 2013-02-14 20:31:19 | ||
조회수 | 1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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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 2013 - 호
자동차 종합검사 명령서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 검사 명령 하 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명령서가 도달하지 못하고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 기 바랍니다. 2013. 2. 14. 용 인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13. 2. 14 ~ 2013. 3. 2. 2. 송 달 대 상 : (주)국민스마일렌트카 외 198명(따로 붙임 “ 검사명령서 반송내역” 참조) 3. 근 거 법 규 : 자동차관리법제 37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행 정 처 분: 이행 기간 내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 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문 의 처 : 용인시 차량등록과 검사보험팀 (☎031-324-4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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