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종합검사 명령서 공시송달
부서명 차량등록과 등록자명 이세호
등록일자 2013-02-14 20:31:19
조회수 1393
파일
  • 검사명령 대상자_2012년 10월발송분.xls (download 565)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 공고 제 2013 - 호

자동차 종합검사 명령서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 검사 명령 하
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명령서가 도달하지 못하고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
기 바랍니다.

2013. 2. 14.


용 인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13. 2. 14 ~ 2013. 3. 2.
2. 송 달 대 상 : (주)국민스마일렌트카 외 198명(따로 붙임 “ 검사명령서 반송내역” 참조)
3. 근 거 법 규 : 자동차관리법제 37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행 정 처 분: 이행 기간 내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
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문 의 처 : 용인시 차량등록과 검사보험팀 (☎031-324-4574)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수서~평택간 고...
다음글  자동차 종합검사유효기간 경과 통지서 공...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