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홍보 및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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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자명 | 오** | 등록일시 | 2017-08-09 11:45:30 | 조회수 | 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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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공동주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500세대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작성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 031-8008-5564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담당자) ▣ 자문신청 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내용 中 열린광장→도민참여→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순으로 클릭 - 자문단 페이지 하단의 공동주택 시설 보수공사 기술자문 신청서 다운 및 작성 (내용 작성시, 자문 요청 대상의 현재 상태 및 자문받고자 하는 사항, 보수방안 등 구제적 기재) - 작성 및 입주자대표회의직인 날인 → 홈페이지에 기재된 FAX(031-8008-4369) 또는 우편(경기도청 주소 및 공동주택과 기재 必)으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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