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준수 철저 및 관련법령 홈페이지 게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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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자명 | 이** | 등록일시 | 2020-07-02 08:56:19 | 조회수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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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개요
가. 홍보대상 : 아파트 관리사무소 514개소(처인 68개소, 기흥 233개소, 수지 213개소) 나. 홍보내용 :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승강기 안전관리법 사항 및 미 준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붙임1) ※ 주요 준수사항 : 월 1회이상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 5일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승강기 중대고장 보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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