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아파트 업무연락 게시판 내용

아파트 업무연락 게시판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준수 철저 및 관련법령 홈페이지 게시 알림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자명 이** 등록일시 2020-07-02 08:56:19 조회수 507
파일
  •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hwp (download 187) 첨부파일 바로보기
□ 홍보개요
가. 홍보대상 : 아파트 관리사무소 514개소(처인 68개소, 기흥 233개소, 수지 213개소)
나. 홍보내용 :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승강기 안전관리법 사항 및 미 준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붙임1)

※ 주요 준수사항 : 월 1회이상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 5일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승강기 중대고장 보고 등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글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및 실태 조사
  • 담당부서주택과
  • 문의031-324-2401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