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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운영
등록일 2022-07-04 16:09:17 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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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드립니다~!

*자진신고 기간: 7월 1일 ~ 8월 31일

*집중단속 기간: 9월 1일 ~ 9월 30일

자진신고란?

동물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대상]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 아래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

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②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③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④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⑤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시··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를 통해 접수

※ 시··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변경신고] ··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