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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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4 16:09:17 | 조회수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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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드립니다~! *자진신고 기간: 7월 1일 ~ 8월 31일 *집중단속 기간: 9월 1일 ~ 9월 30일
⊙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대상]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 아래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 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②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③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④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⑤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를 통해 접수 ※ 시·군·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변경신고]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