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지하수 계량기 검침

  • HOME
  • 상하수도사업소
  • 민원서비스
  • 지하수 계량기 검침

지하수 계량기 검침

    지하수이용부담금

  • 제출기간 : 매월 1~10일
  • 지하수이용부담금
    •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 부과근거 :
    • 「지하수법」 제30조의3
    •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부과대상 :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생활용 및 공업용)
  • 부과금액 : 1톤당 85원(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
    ※ 2천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음.
  • 시행시기 : 2022년 9월(8월 사용분)부터
  • 유의사항 :
    • 「지하수법」 제9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종료시 각 구청 건설과(건설도로과)로 신고하여야 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적산유량계를 토대로 산정되므로,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적산유량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함.
  • 문의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324-4385,4404)
번호 성 명 검침값 파일첨부 검침날짜 등록일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