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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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04.06 ~ 2023.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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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용인시 청년담당관 | 문의전화 | 031-324-2761 | |||
○ 신청기간 : ‘23. 4. 6.(목) ~ 예산 소진시 종료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실제 보증료 납부액 지원) ○ 지원대상 ①~④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1983년생 ~ 2005년생 무주택 청년 (만 18세 ~ 만 39세 청년) ② 용인시 소재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되어있고,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으로 판정, 기혼자는 부부합산, 피부양자는 부양자 부과액으로 판정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스캔하여 업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파일) 작성 후, 업로드 시에는 ④,⑤,⑥,⑦ 서류제출 제외(①,②,③만 제출)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 ※ ① 가입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또는 보증공사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한 사진 제출가능 ③ 청년 명의 통장 사본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 고지금액 표시,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부부합산), 피부양자는 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간 평균액과 `23년 신청월 직전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양자 및 가입자 기준 제출)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피부양자만 제출) ⑦ 주민등록등본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 선정 ※ 심사 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아래 ①~③의 순서로 우선순위 결정 후,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매 신청월 다음달 25일경 ※ 개별 문자 통보 및 시청 홈페이지 확인 ○ 지원금 지급(매 익월 지급) : 매 신청월 다음달 30일경 ○ 입금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 입금 ○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 ☎031-324-2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