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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조회 및 의견진술/이의신청하기

  • 주정차위반조회(단속자료 및 위반사진 조회, 의견진술/이의신청 등록 등)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검색 항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전 의견진술 등록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후 ~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기간까지는 온라인으로 의견진술이 불가하며, 방문, 팩스, 서면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 부과 후의 법원이의신청 등록은 고지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이의신청은 단속정보 조회 후 결과 화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별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 14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과세자료조회 및 납부를 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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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교통과
  • 문의324-5365(처인), 6361(기흥), 8367(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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