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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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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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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농업 및 농촌의 경쟁력과 농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도시민의 친환경 전원생활 정착과 농촌에 특화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인그린대학·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의 명칭은 용인그린대학·대학원(이하 “대학·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대학·대학원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4조(조직 등)
① 대학·대학원에는 총장, 부총장, 교학처장, 교학실장, 행정담당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② 총장은 시장이 되고, 대학·대학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총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학·대학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
⑤ 교학처장은 농업인교육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지도를 담당한다.
⑥ 교학실장은 농업인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행정담당은 해당 업무 실무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대학·대학원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용인그린대학·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내 각 부서의 장
2.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단,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인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대학원의 기본운영계획
2. 대학·대학원 입학자격, 선발 기준 및 인원
3.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가. 교육 과목의 편성
나. 교육 기간
다. 강의 횟수 등
4.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삭제
제8조(입학자격과 선발)
① 대학 입학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대학원 입학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삭제
제9조(등록)
대학·대학원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교육)
①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로 하고, 강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기간 및 강의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총장은 대학·대학원의 교육 과목을 편성할 때에는 교육의 전반적인 이해과정부터 전문인력을 위한 심화과정까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농업인과 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④ 삭제
제11조(결석과 제적)
총장은 제9조에 따라 대학·대학원에 등록한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계속하여 4회 결석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2조(공가)
제11조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의 결석은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1. 본인의 결혼 및 직계혈족의 결혼, 사망 등
2. 「병역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3. 「병역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4. 사전계획에 따른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5.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단, 해당 기관의 근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상벌)
① 총장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의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총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우수 학생에 대하여 선진 농업기술 습득에 필요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총장은 총 교육시간의 75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졸업 충족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유급 처리한다.
③ 시장은 졸업자가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대학원의 교육 점수를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학·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5. 7. 28 조례 제1482호 전부개정>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11 조례 제17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