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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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용인시 농업 및 농촌의 경쟁력과 농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도시민의 친환경 전원생활 정착과 농촌에 특화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인그린대학·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의 명칭은 용인그린대학·대학원(이하 “대학·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설치)
- 대학·대학원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 제4조(조직 등)
- ① 대학·대학원에는 총장, 부총장, 교학처장, 교학실장, 행정담당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 ② 총장은 시장이 되고, 대학·대학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총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 ④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학·대학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
- ⑤ 교학처장은 농업인교육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지도를 담당한다.
- ⑥ 교학실장은 농업인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행정담당은 해당 업무 실무관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 ① 대학·대학원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용인그린대학·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내 각 부서의 장
- 2.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단,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인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학·대학원의 기본운영계획
- 2. 대학·대학원 입학자격, 선발 기준 및 인원
- 3.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가. 교육 과목의 편성
- 나. 교육 기간
- 다. 강의 횟수 등
- 4.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등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 삭제
- 제8조(입학자격과 선발)
- ① 대학 입학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대학원 입학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삭제
- 제9조(등록)
- 대학·대학원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
-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
-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0조(교육)
- ①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로 하고, 강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기간 및 강의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총장은 대학·대학원의 교육 과목을 편성할 때에는 교육의 전반적인 이해과정부터 전문인력을 위한 심화과정까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농업인과 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④ 삭제
- 제11조(결석과 제적)
- 총장은 제9조에 따라 대학·대학원에 등록한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계속하여 4회 결석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 제12조(공가)
- 제11조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의 결석은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 1. 본인의 결혼 및 직계혈족의 결혼, 사망 등
- 2. 「병역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3. 「병역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4. 사전계획에 따른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 5.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단, 해당 기관의 근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13조(상벌)
- ① 총장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의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 ② 총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우수 학생에 대하여 선진 농업기술 습득에 필요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 ① 총장은 총 교육시간의 75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졸업 충족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유급 처리한다.
- ③ 시장은 졸업자가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대학원의 교육 점수를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5조(예산지원)
- 시장은 대학·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5. 7. 28 조례 제1482호 전부개정>
부 칙 <2017. 12. 11 조례 제1752호>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