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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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사업과 농업인과의 시스템 협력적 관계형성과 농업인학습단체간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하여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구성배경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18조
-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추진방향
- 다양한 농업인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단체대표 모임 및 기술적 지원
- 협의체와의 협력증진으로 농촌진흥사업의 활성화 도모
- 학습단체조직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활동계획
- 농업인단체 상호간의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농업인단체 요구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주요사업 현안과제 발굴 등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
추진내용
- 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안 확정
- 농업인단체협의회 창립총회 : 2008. 12. 5
- 임원 리더쉽교육, 선진지 벤치마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