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처리기한 | 수수료(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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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 | 40일 | 50,000 | 단체의 경우 6농가부터 농가당 2,000원씩 추가, 최고 40만원 |
갱신신청 | 1개월 | 50,000 | 단체의 경우 6농가부터 농가당 2,000원씩 추가, 최고 40만원 |
유효기간 연장 | 20일 | 30,000 | 단체의 경우 6농가부터 농가당 1,000원씩 추가, 최고 40만원 |
변경신청 | 14일 | 20,000 | 단체의 경우 6농가부터 농가당 1,000원씩 추가, 최고 40만원 |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표시사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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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
생산자(조직명) | 성명(전화번호) | |
주소 | |||
산지(시·도, 시·군·구) | |||
품목(품종) | |||
생산연도(쌀에 한함) | |||
중량 · 개수 | kg | 개 |
구분(장소) | 신청자격 | 신청기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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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갱신 (해당 인증기관) |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
유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갱신신청서, 위해 요소관리계획서 등 변경이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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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변경 (해당 인증기관) |
유효기간에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미리 변경신청 | 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 품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대표자·주소, 재배필지의 변경 |
인증의 유효기간연장 (해당 인증기관) |
유효기간 내출하가 종료 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유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연장신청서 등 | 연장기간 : 최대 2년 (인삼 등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