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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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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및심사&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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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인증 추진절차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추진절차 안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심사

서류심사 : 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단체) 등
현지심사 : 농가 입회하에 실시
농가에 인증심사 계획 통보
인증심사반 구성 :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자 1인이상이 포함된 인증심사반 구성
심사내용 : 필지확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준 준수여부(평가표 항목별 심사)
단체심사
필지심사 : 전수조사(달관)
농가심사 : 표본심사
농가심사 표본심사관련 안내(조직원수, 2인이하, 3인~10인이하,11인이상~100인이하, 101인이상)로 구성
조직원수(인) 2이하 3~10이하 11이상~100이하 101이상
심사대상(인) 전농가 3 이상 제곱근 10%이상

인증농가 사후관리

생산과정조사 : 전년도말 기준으로 인증건별로 연 1회 이상 실시
조사대상
개인인증농가 : 인증농업인
단체인증 : 심사대상 농가수 이상 심사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다음해에 조사 대상 농가에 포함)
최초로 인증받은 농가가 수확 및 수확 후 처리과정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초 수확하는 시기에 사후관리를 실시
조사항목
영농관련자료 기록·관리 여부
재배필지가 생산계획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 등 관리의 적정 여부
농약안전사용기준의 준수 여부
인증품의 출하 및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
재배 품목별 구분 수확 및 인증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의 혼입 여부
저장·수송 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이행 여부
농산물의 재배과정, 수확 또는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의 위해요소관리 적정 여부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농산물 중금속,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