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 추진절차 안내
[농업인] 인증신청서 제출(첨부서류: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사업운영계획(단체의 경우), - 기본교육 이수증, - 토양,수질 분석성적서) >
[인증기관] 신청서 접수(검토사항: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 수수료 및 출장비 책정여부) > 심사일정 통보(심사반: - 심사계획수립(심사반편성,일정확정통보,심사대상선정 등), - 일정은 사전 협의) >
[인증심사원] 인증심사/서류 및 현장심사(심사사항: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적정성 등, - GAP기본교육 이수 여부, - GAP관리시설에서 처리여부, - 이력추적관리 여부, - 기타 사항)) > 심사결과보고(심사사항: - 평가결과보고서) >
[인증기관] 인증심의관 심의 - 적합 ▶인증서 발급, - 부적합 ▶부적합 통보(인증농가: - 인증농산물 생산, 출하, 표지 및 표시사항 표시) >
[인증기관] 인증농가 사후관리(인증농가: - 인증기관은 연 1회 이상 인증농산물에 대해 생산과정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