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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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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및표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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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 ·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

인증취소 ·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 안내(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으로 구성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 -
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2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다.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3호
인증취소 - -
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4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5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바.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6호
인증취소 - -

"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란?

1. 농산물의 이력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가. 인증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나. 영농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인증품의 출하 후 1년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경우
2.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농약안전사용기준(대상작물, 대상농약, 사용횟수, 사용시기)을 위반한 경우

(외부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농산물의 농약 및 중금속 잔류검사 결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 토양 및 용수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비료 및 양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비료를 사용한 경우
나. 유기농업 자재를 자가제조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자재 외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다. 인삼의 경우 화학비료를 사용한 경우
4. 농약 등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가. 사용하다 남은 농약 잔류물을 외부에 방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나. 농약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별도 지정하여 보관하지 않는 경우
5. 수확 및 수확 후 관리가 부적절한 경우
가. 수확용 농기구, 장비 등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부패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청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나. 수확한 농산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지정된 수확 후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수확 후 처리를 한 경우
6. 농약병, 폐비닐 등 농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농장에 방치한 경우
7.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8. 농업인 기본교육을 유효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9.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