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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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1호 |
인증취소 | - | - |
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2호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인증취소 |
다.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3호 |
인증취소 | - | - |
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4호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인증취소 |
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5호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인증취소 |
바.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6호 |
인증취소 | - | - |
(외부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