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주메뉴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건강한 삶을 생각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생각합니다.

GAP준수기준

  • HOME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보
  • 농산물우수관리(GAP)
  • GAP준수기준

농산물우수관리 준수기준

농산물우수관리 준수기준 안내
1.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필수 1-1.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대상 농산물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1. 인증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할 때까지 일반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2. 인증 대상 농산물의 영농행위(경운, 종자소독, 제초작업 등)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출하일

까지의 생산이력 정보 및 출하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물은 출하일 이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1-3. 생산정보 기록사항에는 생산자 또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포함), 품목명, 재배

소재지 및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하정보 기록사항에는 품목명, 날짜, 물량, 출하처

(유통업체명, 수확 후 관리시설명, 출하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4. 농산물을 출하할 때 출하처에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출하한 농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회수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필수 2-1. 시중 유통 종자(묘목, 버섯 종균·영양체 포함. 이하 같음)를 사용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른 보증 표시 또는 품질 표시가 있는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수 2-2. 자가 채종하거나 자가 육묘하는 경우에는 종자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정보(생산자명, 생산연월, 생산 지역, 품종명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농경지 토양 관리
필수 3-1. 농경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1-1. 농경지의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별표 3]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니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1-2. 재배포장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농경지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중금속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1-3. 버섯류의 배지와 복토의 경우 3-1, 3-2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필수 3-2. 토양의 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 「농약관리법」 상의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 농작물명 및 병해충명, 사용자명, 사용 일자, 사용 장소, 제품명, 사용량 등)
권장 3-3. 토양의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윤작, 휴경,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태양열 소독 등의 방법으로 토양을 관리하여야 한다.
권장 3-4. 주변 토양이나 하천 등으로 비료 또는 농약 성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침식을 줄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3-4-1. 토양을 입단화 하는 등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3-4-2. 배수 시설, 초생 재배, 등고선 재배 등 토양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권장 3-5. 버섯류를 재배하는 배지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확 후 부산물이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5-1. 배지(복토 포함)에 오염된 병해충은 살균, 발효,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2. 배지 및 첨가 혼합제의 종류와 사용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 사항: 사용자명, 사용 일자, 품목명, 수분 함량, 배지의 상태 등)

3-5-3. 배지가 주변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실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비료 및 양분 관리
필수 4-1.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사용할 경우,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물비료 등을 자가 생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4-1-1.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토양개량용,

작물생육용,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으로 공시되어 있거나 품질인증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4-1-2. 유기농업자재를 자가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 제시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만을 원료로 사용조건에 맞게 제조한 것을 이용하여야 한다.

4-1-3. 버섯류에 대해서는 ‘4. 비료 및 양분 관리’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1-4.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에 따라 화학비료(질소ㆍ인산ㆍ칼륨

성분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경재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

필수 4-2. 비료를 보관할 때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4-2-1. 보관 중인 비료는 강우 등으로 인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권장 4-3. 비료(토양개량이나 작물의 생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 포함)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기록사항 : 농작물명, 사용자명, 사용 일자, 사용 장소, 제품명, 사용량 등)
권장 4-4.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양분 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료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4-4-1.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의 비료 표준 사용량 또는 토양 검정 결과에 따른 비료 사용량을

준수하고, 작물의 비료 성분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농작물 수확 후 토양 내의 비료 성분

잔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4-2.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 대학 등과 같은 농업 전문 기관의 비료 사용 처방서를

이용하여 비료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4-4-3. 비료 표준 사용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작물은 유사 작물의 비료 표준 사용량에 준하여

처리하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따른다.

4-4-4. 비료를 살포하는 장비는 비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5. 물 관리
필수 5-1. 안전한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5-1-1. 농업용수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생활환경 기준 IV등급 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 4]에서 정한 농·어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단, 작물의 필수양분인 질소, 인 성분은 기준 적용의 예외로 한다)

5-1-2.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 물질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농업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1-3. 콩나물, 새싹 채소 등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권장 5-2. 작물의 생육상황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적정 관수 및 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권장 5-3. 농업용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관하고, 관수 방법 등의 물 관리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기록 사항 : 농작물명, 관수자명, 관수 일자, 관수 장소, 관개 수원, 관수량 등)
6. 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6.1.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필수 6-1-1.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종자 소독용 포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등의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1-1-1.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대상 농작물과 대상 병·해충·잡초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농약의 사용 방법, 사용량, 사용 시기, 사용 가능 횟수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6-1-1-2. 수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1-1-3. 약효 보증 기간이 경과한 농약 등 불량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필수 6-1-2.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병해충 관리용으로 공시되어 있거나 품질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1-2-1. 해당 품목의 사용 가능 조건 등과 같이 유기농업자재의 포장 및 용기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1-2-2. 유기농업자재를 자가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 제시한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만을 원료로 사용조건에 맞게 제조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필수 6-1-3. 해당 농산물의 수확을 위해 영농행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농약(유기농업자재 포함)의 사용 내역에 대한 기록은 해당 농산물의 출하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 농작물명 및 병해충명, 사용자명, 사용 일자, 사용 장소, 제품명, 사용량 등)
필수 6-1-4. 농약 살포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약을 살포한 후에는 장비 내외부에 농약성분이 남아 있지 않도록 세척·관리하여야 한다.
권장 6-1-5.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에는 혼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권장 6-1-6.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예찰을 통한 화학적 방제 수단, 생물학적 방제 수단, 물리적 방제 수단, 저항성 품종 선택, 재배적 방제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해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6.2. 잔류농약 등 위해 요소 관리
필수 6-2-1. 수확 또는 저장 중인 인증 대상 농산물은 농약, 중금속 등 위해 요소를 허용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6-2-1-1. 인증 대상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공전 제2장에 고시된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상의 농약·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권장 6-2-2. 생산자는 소비자가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 요소 분석 결과를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6.3. 농약의 보관 및 관리
필수 6-3-1. 농약은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3-1-1. 농약 보관 장소는 햇빛이 들지 않고, 성분 변화, 결빙,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6-3-1-2. 농약 보관 장소는 농산물, 식·의약품, 사료, 비료 등의 보관 장소와 구분·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6-3-1-3. 농약 보관 장소는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어야 하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와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필수 6-3-2.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원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원래의 포장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6-3-2-1. 사용 후 빈 농약 용기, 봉지 및 살포 잔액은 외부로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권장 6-3-3. 농약의 오염 및 유출사고와 같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도구(모래함,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 봉투 등)를 비치하여야 한다.
6-3-3-1. 농약 중독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 대처 요령과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 목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권장 6-3-4. 농약보관소에는 농약 혼합 및 측정에 적합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재고 농약 보관에 관한 기록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7. 수확 작업 및 보관
필수 7-1.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의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증상이 있는 작업자는 농산물을 통해 질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 후의 관리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7-1-1. 수확용 농기구, 수확 장비(운반 상자, 수확 도구 등), 운송 장비는 위해 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7-1-2. 병해충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제거되어야 하며,

수확한 농산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 7-2. 수확물을 품목 및 품종별로 적합한 환경에 저장하여야 한다.
7-2-1. 서류(감자, 고구마 등), 마늘과 양파 등은 일정 기간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된 환경에서

예건(또는 큐어링)하여야 한다.

권장 7-3. 한낮에 온도가 높을 때 수확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수확 후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으로 옮겨 보관하여야 한다. 수확 작업 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자에 던져서 담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 7-4. 고온기에 수확하는 농산물의 품온을 낮추기 위하여 예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확 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얼거나 저온 장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필수 7-5. 수확한 농산물이 야생동물이나 애완동물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7-5-1.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수확 후 처리 시설 등에 파리, 쥐ㆍ새 등의 야생동물이나 애완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7-5-2. 수확한 농산물을 야간에 야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야외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야생동물이 수확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수 7-6. 수확 후에 생장 조정제, 훈증제 등 농약(농약활용기자재 포함)을 사용할 때, 「농약관리법」상의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농자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회사가 정한 사용량, 사용 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7-6-1. 농약, 농자재 등의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와 기록은 6-1-3 기준에 따른다.
8.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필수 8-1. 수확한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8-1-1.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시설이어야 한다.

8-1-2. 충분한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 시설(작업장, 그 밖의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지정한 작업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8-1-3. 다만, 수확 후에 세척ㆍ건조ㆍ박피ㆍ절단ㆍ선별ㆍ조제ㆍ소포장 등의 수확 후 처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8-2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필수 8-2.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수확 후 관리) 시설을 이용하여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8-2-1. 수확 후 농산물을 취급하는 작업공간은 취사구역 등 상호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8-2-2. 수확 후 관리 시설 인근에 화장실과 세면 시설이 있어야 하며,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기 또는 청결한 수건(또는 일회용 수건)이 있어야 한다.

8-2-3. 작업장은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수확한 농산물과 접촉하는

작업장 바닥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8-2-4. 축산폐수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은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8-2-5.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8-2-6. 지하수를 사용하여 수확 후 농산물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취수원이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사육장 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8-2-8. 농산물의 수송·운반·보관 등에 사용하는 물류 기기와 용기는 세척하기 쉬워야 하며 소독과

건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8-2-9. 용수 저장 탱크에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한다.

8-2-10.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수)을 충족하여야 한다.

8-2-11. 최종 제품의 세척을 위해 재순환된 물을 사용할 경우 여과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여과 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재순환된 물은

수소이온농도지수 (pH) 및 살균제의 농도와 사용 빈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세척농산물에 한함)

8-2-12. 여과는 사용률과 수량에 따라 관리 일정을 문서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고체나

부유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세척농산물에 한함)

필수 8-3.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위생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8-3-1. 수확 작업 전 및 용변 후, 오염물질 취급 후에 손을 청결하게 씻고, 건조기 또는 청결한

수건으로 건조하여야 한다.

8-3-2. 위생적인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작업을 위해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 조치

(예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 마스크 및 위생 장갑의 착용 등)를 취하여야 한다.

8-3-3.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8-3-4. 작업장은 사용 전후에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작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8-3-5. 작업장의 위생 관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8-4. 약용작물의 경우는 수확물의 건조 전에 발생하는 호흡열·통풍 불량 등에 의해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건조 후에 품질 변화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8-4-1. 자연 건조할 때에는 통풍이 잘 되는 조건에서 작물의 특성에 맞게 건조하여야 한다.
8-4-2. 인공 건조할 때에는 유해가스 등이 건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품질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건조 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8-4-3. 뿌리, 잎, 꽃 등의 부위에 따라 알맞은 건조 온도와 시간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8-4-4. 건조 후에는 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비에 젖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권장 8-5. 농산물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상자, 포장 필름, 포장지, 용기 등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8-5-1. 특히, 과실의 경우, 포장이 불량하여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 8-6.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라 선별·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8-6-1. 다만,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품목 또는 품종의 포장규격이나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9.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필수 9-1.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1-1. 농약병과 폐비닐은 분리수거하여 폐기물집하장이나 전문 수거업자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권장 9-1-2. 생활쓰레기를 농장주변에서 소각·매립·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 9-2.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신속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필수 9-3. 농장 및 농장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오염원 유출입 등에 대한 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권장 9-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천·호소 구역 내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 등’을 권고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권장 9-5. 농경지에 서식하는 생물군 관리 및 보존에 힘써야한다.
9-5-1. 재배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과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10.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필수 10-1.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위해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0-1-1. 농작업자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장비

(농약살포 시 보호장비, 분진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10-1-2. 농약 살포자의 보호장비는 세탁 및 건조 후 청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권장 10-2. 각종 안전사고와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수칙 및 비상 연락망을 비치하고, 모든 농작업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0-2-1. 농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 주변에 응급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0-2-2. 화재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소화기를 잘 보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10-2-3.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장 10-3. 농작업자의 안전과 보건, 휴식과 근로시간, 농업인의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교육
필수 11-1.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공동 작업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과정명 : 농산물우수관리 기본 교육
  • 교육 주기 : 2년에 1회
  • 교육 시간 : 2시간
  • 교육 기관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 기관(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 교육 내용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농산물우수관리 실천 요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