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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청소년 및 보호유공자 표창

  •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발굴·시상을 통한 격려와 사기진작 도모

    • 시상시기 : 매년 5월
    • 시상인원 : 관내 중고등학교 (85명내외)
      • 훈 격 : 용인특례시장
        ※ 중고등학교별 1명 학교장추천(분야: 효행,봉사,과학기술,예체능, 개척 등 8개분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학습지원 특기적성 교육과 복지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참여대상 : 초등4학년, 5학년 , 6학년
    • 참여인원 : 60명 (20명*3개반)
    • 장 소 : 청소년수련관 4층 방과후아카데미 전용교실
    • 사업내용 : 학습지원활동, 전문체험활동, 자율체험활동, 생활지원, 특별지원 등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보호ㆍ지도

청소년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CYS-net)구축을 통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계기관 연계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정보 공유
    ※ 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내용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청소년(9세~24세) 및 보호자, 지도자
    • 상담신청 :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324-9300 ☎1388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 위기청소년과 지속적인 상호교류, 심리·정서적 지지, 지역사회 인적자원 연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동반자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 사업내용 : 중·고위험군 청소년과 상담, 공통의 생활·문화·체육활동 등을 통하여 자기계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9세~24세 청소년
    • 상담신청 :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324-9300 ☎138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사업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등
      ※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 지원대상 : 9세~2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지원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기준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지원절차 : 신청 및 상담 → 소득 및 위기상황 조사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
    • 상담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별 목표수립 및 복지지원을 통해 학업복귀 및 자립을 지원

    • 법적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 지원내용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자립지원, 문화활동지원, 복지지원
    • 이용문의 :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1-332-0924 *운영시간 평일 9:00~18:00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적인 보호와 상담·주거·학업·자립 서비스 지원을 통한 가정·학교·사회 복귀 지원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 입소대상 : 9~24세 가정 밖 청소년
    • 입소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입소 결정
    • 운영현황 : 2개소
      남자단기쉼터 여자중장기쉼터
      위 치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39번길 7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89번길 4-11
      연 락 처 ☎(031)276-0770 ☎(031)264-7733
      보호인원 정원 14명 정원 10명
      보호기간 3개월 이내(최장 9개월) 3년 이내(최장 4년)

청소년 공부방

  •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학습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 증진 및 건전 청소년 육성

    • 설치 및 지원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8조
    • 공부방개소수 : 2개소(김량장동, 이동읍)
    • 공부방 운영비 지원기준 : 열람실 30석 이상 및 행정원 상근
    • 운영시간 :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운영주체 : 위탁운영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 공교육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로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열악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체험학습비 및 교재구입비를 지원

    • 지원근거 :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5조(대안교육 지원 등)
    • 사업대상 : 관내 설치·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 사업내용 :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학습 재료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
      • 학습재료비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련된 학습 목적의 교재·교구 구입비
      • 체험학습비 :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외부 강사비 등
    • 지원절차 :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청소년증 발급

  • 대중교통시설 등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 도모

    • 발급시기 : 연중
    • 발급대상 : 만9세~18세 관내 청소년
    • 사업내용 : 청소년증 제작비용 지급
    •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할인분야)
      • 공적인 실명확인증표
      • 대중교통(지하철, 철도, 버스 등) 할인
      • 교통카드 기능
      • 문화시설(놀이공원, 영화, 공연, 콘서트 등)
      • 체육시설(야구, 축구, 농구 등)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전담상담사 배치를 통해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발굴하고 상담 및 치료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사이버 도박) 청소년에게 상담 및 치유서비스 제공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한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
      • 위험수준별 맞춤형 상담·치유 연계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9세~24세) 및 보호자
    • 상담신청 :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스마트공감센터) ☎031-328-9730 ☎1388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 도모

    • 지원근거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신고완료된 관내 대안교육기관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경기도에 신고완료된 대안교육기관
    • 지원내용 : 관내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에게 학기 중 중식 급식비 지원
    • 지원기준 :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지원일수 기준 적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기본법」 제5조
    • 지원대상 : 9~24세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 지원금액 : 월 14,000원 (연 최대 168,000원)
    • 신청기간 : 2025년 1월 ~ 12월 24일(수)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신청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도모

    • 추진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
    • 지원대상 : 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령 청소년(학교 밖 포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 중등 1,000천원 / 고등 1,500천원 (※25년 기준)
    • 신청기간 : 매년 3월경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신청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교육청소년과  031-6193-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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