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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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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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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평생교육기관들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나아가 교육의 양극화 해소 및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이끌어내 관내 평생학습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 지원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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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제16조 제3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용인시평생교육조례 제13조 제3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운영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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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 · 단체 · 시설
- - 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 -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 기타 : 평생학습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부설기관 포함)
- 상기 기관 외 평생학습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단체
- 사업추진기간
- 매년 4월 ~ 10월 ※ 매년 1월 사업 공고(시청 홈페이지)
- 지원규모
-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따라 상이함
- 지원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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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1개 기관(단체)에 1개 프로그램 응모원칙
-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지원은 불가
- 사업제외대상
- -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성 사업
- - 현금성 지원 사업
- - 단체 · 기관의 총회, 행사 등 기관내부사업
-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 - 정치적 목적 및 종교를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