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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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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환아 등록자 관리 및 상담
- 아토피피부염 발생부위, 피부상태 및 천식 환아 관리 및 상담 등으로 가정 내 올바른 관리 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대상
- 관내 18세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기준
- 당해연도 1월 기준 환아가 속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2024년도 기준]
직장가입자 :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67,500원 이하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대상자로 용인시의 지원을 받는 가정
- 당해연도 1월 기준 환아가 속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 지원범위 및 금액
-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지원 불가)
- 최대 연 20만원까지 지원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지구보건소 방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출력)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대상
- 관내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관내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지원기준 및 내용(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 등록시점부터 지원 가능, 소급적용 불가
- 구비서류
구분 | 일반 | 취약계층 |
---|---|---|
1분기(1~3월) | 분기당 1개씩 지급 | 분기당 2개씩 지급 |
2분기(4~6월) | ||
3분기(7~9월) | ||
4분기(10~12월) |
공통서류 |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지구보건소 방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출력)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당해연도 발행본) ※ 기등록자의 경우 처방전 갈음 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
취약계층 추가서류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예)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 수급권자 증명서 장애아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증) |
※ 거주지 및 자격변동 발생 시 반드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대상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장비구성
-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 대여기간
- 2개월(※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 구비서류
-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지구보건소 방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출력)
-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벤톨린 등 약물 기재)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문의
-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센터
(수지구보건소)
031)324-8964, 8891
카카오플러스친구 홈 URL : https://pf.kakao.com/_xjxnAP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