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활법령
소유자 준수사항
  •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것
    반려견 동물등록은
    꼭 해주세요!

  •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인식표를
    꼭 착용해주세요!

  • 쾌적한 산책문화를 위해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를
    꼭 챙겨주세요!

  •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지 말아주세요!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것
  • 맹견의 종류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 맹견과 외출 시
  • 목줄 ·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 주세요.

  •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 의무교육
  •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이수 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2014.1.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 개

  • 동물등록방법
    • 0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0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03 등록인식표 부착
  • 동물등록제 관련 부서
    • 처인구 산업과 031-324-5346
    •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324-6344
    •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324-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