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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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일로부터 | 1개월 이내 |
수출말소 이행신고 | 9개월 이내 |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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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용본거지서류     개인 : 신분증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행)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사실증명서     국내거소자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 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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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폐차 |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사업자 발행) |
도난 | - 도난신고 확인서(경찰서장) | |
수출 |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또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번호판(2개)및 봉인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 수출업체 인감증명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수출업체직원 대리 신청 시 : 수출업자의 위임장,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 수출업체 대표자 신청 시 : 대표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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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 확정 판결문정본
- 송달ㆍ확정증명원 |
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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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이후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미신고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이후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