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설채소 연구회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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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이** | 등록일자 | 2008-03-13 19: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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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설채소 연구회를 2007년 5월 31로 발기하여 지금까지 활발
한 활동을 하여 아직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회원중 5명이 열심히 노 력한 끝에 1년만에 무농약재배 인증을 받고 학교급식 업체와 남품하 기로 하였으며 보다더 경쟁력 있는 농업인이 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전반적인 지도 리더를 해야할 용인시농업기술 술쎈터에서 저의 연구회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타연구회는 인원이 적 어도 인정해주는데 왜 우리시설채소만은 30명이 되어야 하는지요? 아 니면 그런 내규 규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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