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Re: 시설채소 연구회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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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정** | 등록일자 | 2008-03-14 1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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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채소분야 발전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방문 문의시 답변 드렸듯이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기술과-4288 통보해 온 바, 경기도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및운영지침(안) 관련지침 제4조 4항에서 "연구모임별 회원수는 20인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기능 연구회는 통폐합하여 분과로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귀하가 질문 당시 5명-9명 이던 계획 인원을 원삼지역, 포곡지역 등에서 연구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단체를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협의하면 20명 이상 회원 수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보다 경쟁력 있는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귀하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각 단체간 의견일치를 이루셔서 목적하시는 연구회가 결성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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