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Re: 농기계임대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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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홍** | 등록일자 | 2007-08-14 16: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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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단기 임대농기계 사업 :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알맞은 농기계를 단기간 임대하여 활용하시고 다시 농기계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료는 정하는 금액을 납입하셔야 되겠지요) - 장기 임대농기계 사업 : 보통 1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납입하시고 1년 단위로 농기계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장기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현재 까지 농협, 농업인 법인체, 작목반등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에게는 단기임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추 건조기를 임대하는 것은 없으며 매년 시범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조기 신청 문의는 가까운 읍면동의 농업인 상담소나 작물환경계(324-4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농업기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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