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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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02 11:20:37 | 조회수 |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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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드립니다~! *자진신고 기간: 7월 19일 ~ 9월 30일 *집중단속 기간: 10월 1일 ~ 10월 31일
⊙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10일 이내)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시·군·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변경신고]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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